[최근의 상황]
2024년 12월 15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혜담 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 지난 금요일 불광형제들이 지정스님, 진효스님, 종무원 오용승, 정승열을 상대로 제소한 위자료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인정 내용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2020년 9월 1일자 간접강제결정 이후에 우리의 법회활동을 방해한 부분에 한하여 법회 참석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1심과 달리 회장단 외의 불참자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회장단에게는 1회당 10만원 씩을, 나머지 불광 형제들에게는 1회당 5만 원씩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정금액 총액은 3,957만 원입니다.
2) 불광사·불광법회의 구성원
- 항소심 재판 진행 중 지정스님 등은 불광사·불광법회가 단순한 신도조직이라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과 같이 불광사불광법회가 스님 및 재가자로 조직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성원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재가자 중심 단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불광법회가 불광사의 실질적인 창건주체인지 여부
- 먼저 항소심 판결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가 창건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 9월 9일 광덕스님께서 작성하신 사찰설립승인신청서와 재산출연서의 기재만으로는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실질적으로 창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불광사 토지를 출연하는 재산출연서에는 토지가 불광법회 소유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고, 사찰설립승인신청서에는 광덕스님을 창건주로 등록하기 위해 광덕스님 개인이 불광사를 창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평소 광덕스님께서 불광사는 불광형제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 1999년 5월 문도회의에서도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창건하였다는 사실을 공유한 사정 등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4)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의 불광사 자치규범 여부
-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의 자치규범인지 여부에 대하여, 1심 판결은 종무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종무회의가 불광법회 회칙 등을 불광사의 자치규범으로 채택하기 위한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광사의 자치규범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광사가 2024년 4월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불광사·불광법회가 부처님오신날 불광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불광사 스스로 종무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명등회의가 아닌 불광사 주지가 불광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6월 16일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 개정시 회주 지정스님과 불광사 주지 진효스님이 불광법회 회칙 등의 개정에 이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불광법회 회칙 등을 불광사의 자치규범으로 채택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그 동안의 불광사 운영실태를 보면, 불광사 창건 후인 1995년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이후 모든 불광법회 회칙 규정 중 불광사에 관련된 사항은 불광사에도 적용되어 왔고, 불광사는 주지가 아닌 불광법회 회주 또는 법주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최종의사결정은 명등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설령 명등회의가 불광사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주지스님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9년 6월 16일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및 운영규정이 불광사에도 적용되어 왔으므로, 당시 주지인 진효스님도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 등을 불광사의 자치규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항소심 판결의 의의
- 이번 항소심 판결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가 창건된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사측이 불광사에서 진행하는 우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우리 활동을 방해하면 부득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 이번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법정 방청을 해주신 분들과 좋은 재판결과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불광형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맺는 말
- 다음 주 내내 한파가 계속된다고 함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