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운전을 위한 구비조건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해설서는 운전사의 생략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운전사의 생략(「무인 운전」또는 「드라이버레스 운전」)의 기본적 요건은 기술기준 검토회에서의 의견을 토대로 선로의 안전확보, 사고 확대의 방지, 이상시의 여객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해석기준으로 하고 있다.
① 선로의 안전확보
선로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열차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사상으로부터 방호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운전사에게는 선로 상에 열차 운행상의 장해가 되는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해가 되는 사상의 발견 및 긴급 정지조작에 의해 사고의 회피나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식 구조의 철도처럼 사람 등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고, 또한 낙석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철도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한편 열차 운행상 장해가 되는 사상이 발생한 것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대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
② 사고 확대의 방지
사고 확대의 방지라는 관점에서는 탈선 등 인접선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운전사에게는 탈선 등에 의해 열차가 인접 선로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열차방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선 철도나 인접 선로 사이에 피난 유도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물리적으로 인접 선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철도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한편 열차방호를 필요로 하는 장해에 대해서는 열차방호를 하는 승무원의 승무나 인접 선로에 지장을 주는 사상이 발생한 것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치시킬 수 있는 장치에 의해 대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
③ 이상시의 여객의 안전확보
이상시의 여객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여객의 피난 유도를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역간에서 열차가 운행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여객을 피난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운전사는 정확한 상황판단, 여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차내의 통솔이 기대되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시에 여객을 용이하게 피난 유도할 수 있는 피난 유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나 피난 유도에 임하는 승무원이 승무하는 철도가 이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지하식 구조의 철도의 경우에는 좀처럼 외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선로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한편 이상시의 여객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는 화재 발생시에 터널 내에 연기가 가득 차는 등 지상 구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대한 터널을 사용하여 피난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이나 차량의 신뢰성을 높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철도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규정하는 성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지하식 구조의 철도에서 무인 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예는 없지만, 해외에서 수송량이 상당히 많은 규모의 철도에서도 무인 운전을 실시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는 예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를 참고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