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5 |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민원 사례]
□수년 전 냉장고를 구입하면서 보증수리 연장보험을 가입한 정○○는 제조사 무상수리 기간 경과 후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망가뜨려 유상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유상수리 대상) 보증수리 연장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
[약관 내용]
□보증수리 연장보험(Extended Warranty)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
* 제조사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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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무상수리 대상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파손 등 유상수리 대상 고장은 제외).
휴대폰보험에도 보증수리 연장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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