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화의 아파트 법률상담]
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요?
한영화 변호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아파트의 보안요원이 전단지 배부자의 가방을 잡자, 전단지 배부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보안요원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보안요원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습니다.
그러자 보안요원은 위와 같은 전단지 배부자의 행위에 대항해 전단지 배부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전단지 배부자의 몸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①보안요원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해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②동료 보안요원은 CCTV 모니터링 중 전단지를 붙이는 배부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전단지 배부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던 점 ③보안요원도 전단지 배부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전단지 배부자의 가방을 잡았는데, 전단지 배부자가 보안요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찼던 점 ④보안요원은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단지 배부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전단지 배부자의 몸을 누르게 됐던 점 ⑤CCTV 영상을 통해 보안요원이 전단지 배부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전단지 배부자가 진정하도록 전단지 배부자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 사건의 경위, 보안요원의 지위, 보안요원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목적을 종합하면 보안요원의 행위는 전단지 배부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6고정20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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