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업보상 및 건축물보상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칙 55조에 근거하여 행위제한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도 동산이전비보상 대상이 될수 있는지
2. 대상이 된다면 주거용,비주거용 불문하고 보상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영업손실보상에서 말하는 이전비가 동산이전비,즉 이사비와 같은개념 맞나요?
첫댓글 1,2 넵3 성격은 유사하지만 보상대상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47조에 의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55조의 동산이전비를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달라요.
첫댓글 1,2 넵
3 성격은 유사하지만 보상대상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47조에 의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요건이 아닌 경우에는 55조의 동산이전비를 기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