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민주화 운동은 바로 광주를 알리는 것"
당시 금기된 비디오를 몰래 입수하여 주변에 널리 배포시킨
부산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는 민주화를 위한 항쟁이 한창이었고, 정부에 의해 외부와 완벽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진실은 외부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정부는 검열되어 백지가 된신문과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습니다.
그는 군인의 감시망을 피해 광주로 잠입해 들어섰고,
광주의 참담함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광주 시민의 터져나오지 못하는 비명을 비디오에 담았고,
그 비디오 필름을 과자통에 담아 동료가 있는 독일로 곧바로 보냈습니다.
위르게 힌츠페터 기자 덕분에, 광주 시민의 목소리가 세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 힌츠페터의 비디오가 금기시 되었고,
성당이나 대학가에서만 비밀리에 공유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젊은 변호사는 부산 카톨릭 센터에서 관람전을 공개적으로 열었습니다.
이는 커다란 항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는 6월 항쟁 전날 밤
국내 일반 시민에게 최초로 광주의 진실이 알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6월 항쟁의 크나큰 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군함도를 소유했던 '미쓰비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것은 최초의 배상소송이었습니다.
그는 미쓰비시의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에 시달리다 히로시마 원자폭발에 피폭되어
이루 말 할 수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태평양전쟁 말기 미쓰비시측이 일본인들에게는
비상 식량과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구호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인 징용자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죽음의 위기에 노출시켰다.
원고 1인당 1억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당시 소송장으로 제출되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는 원고 측 대리인 중 한명으로 재판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거듭 패소를 당했습니다..
2013년 7월, 드디어 부산고법은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오게되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이에 크게 반발하여 다시 상고하였고, 이 사건을 결국 대법원에서 4년째 계류 중입니다.
일본은 강제지용에 대한 배상은 이미 한일청구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일제시대 강제 징용으로 지옥섬 히라시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군함도>와
5.18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일으켰던 당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두 영화가 다루었던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어느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 사실은 "<군함도> 와 <택시운전사>, 그리고 어느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댓글 오! 훌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