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
1'주택'이란?
- 부부 공동 명의도 1주택으 간주
- 1주택 소유자가 또 다른 주택을 타인과 공동명의 보유한 경우 2주택으로 간주.
- 재개발,재건축 입주건도주택수에 포함.
-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
- 상가 주택은 주택 면적 50% 초과시 주택으로 간주.
2년 이상 보유란 ?
- 거주 요건 없음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 요건 존재)
- 주택으로 용도 변경시 그 시점부터 가산.
' 2년 이상 보유의 예외조항 ' 이란?
- 임차일 ~ 양도일 : 5년 이상 거주한 건설 임대주택.
- 공동 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된 경우.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 포함).
-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취학 ,근무,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 신규 주택을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 대체 주택 취득의 경우.
- 상속 주택의 경우.
- 농어촌 주택, 이농 주택, 고향 주택의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신규 주택 취득후 종전 주택을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인 경우.
-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으로 합가의 경우.
*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필수적 요건 *
-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필수.
-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매수 기간 =>1년 이상 기간 차이가 필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잘 활용하면 1년에 매번 양도세, 비과세
세택이 가능한, 절세 전략 가능.
소득 세법에 따른 주택 수 배제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2가지 사업자 등록을 필 한 경우.
=> 주택 매입 임대 사업자+민간 임대주택.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 준 공공 주택 임대 사업자는 금액 기준이 없고전용85m2 이하.
-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 2 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필수.
조세 특례법에 따른 주택 수 배제 및 감면 주택
=> 한시적으로 실시한 미분양 주택
=> 한시적으로 실시한 분양및 1 주택자 기존 주택.(2013 년 4.1 대책등)
=> 한시적으로 실시한 미분양 주택.공공 주택 임대 사업 주택의 경우.
- 2017년 12월 31 일 이전에 신규 취득 후 90 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 (100% 양도세 감면)
* 세법 계정으로 이미 세제 혜택외 소급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