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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솔함으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여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평범한 기능직 월급쟁이가 우연히 우첵국택배 광고를 보고서 a물류회사를 찾아가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략"
분명 제기억으로는 차량구입비 및 특장비용으로 설명듣고 2380만원을 캐피탈로하고 도색비,등록비,초기보험료듣등의 부대비용 110만원은 회사가 선납후 제수입에서 월10만원씩 11개월간 공제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갑"인 회사쪽은 공란으로 둔체 "을"인 저만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퇴근 후 밤에 물류회사 갔더니 모두 퇴근하고 담당자 혼자 있으면서 다음날 대표출근하면 "갑"쪽 서명받아 계악서등을 정리해서 보내주기로 약속후 지금까지 감감)
차량은 출고되고 동승교육 시작 예정일 약10일쯤 전에 개인사정으로 모든 일정을 2달 연기하였다가 결국은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영업용번호판은 그들이 회수해가고 차량은 저앞으로 명의이전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차를 인터넷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내놓았더니 어느분이 일부러 전화를 주셔서 제차종의 신차 및 중고 시세등을 알려주시며 뭔가 크게 잘못알고있다면서 잘알아보라고 말씀해주시기 전까진 전 정말로 1톤짜리 화물차들이 한2천만원은 족히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신차값으로 2050만정도에 특장비포함 2380만 얘기할때도 아무런 의심을 안했고 오히려 그쪽에서 "잘아는 곳 있으시면, 더싸게 구할 수 있으시면 직적 그입하셔도 돼요"라고 말했을때에도 제가 말하길 "아는 사람도 없고요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족이 길었네요 하여간 캐피탈에 확인결과 자동차사에 1230만원 1건/특장업체에 1150만원 1건 이렇게 2건으로 나누어서 대출이 되었으며 특장업체에 특장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되었으니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즘명을 보냈더니 특장업체가 아닌 물류쪽에서 발빠르게 반박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네요 한마디로 못주겠다 오히려 처음 계약당시의 부대비용 110만원과 계약체결후 2달여동안의 지입료 및 화물보험료등을 갚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경우 특장업체로 입금된 1150만원중 특장비용을 포함하여 제차로 인하여 발생한 제비용과 2달여동안의 지입료,보험료등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순 없는건가요
저의 경솔함으로 일도 해보지도 않고 매달 60여만원의 대출금을 갚는 상황이 되고보니 궁핍함에서 탈출해보고자 시도한 일이 오히려 나를 수렁속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듯하여 매우 초조하고 우울합니다
기왕 있는 차를 이용해서 야간 알바라도 해보려했지만 그마저도 일을 구할수없어 일단 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내놓고 계속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요점만 추리려다보니 내용이 다소 허술합니다만 모두 이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봐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종석 합장 010 5000 9060
첫댓글 - 부가세 환급액과 매출세액(분양가격) 절반 이상 차이가 나므로 매출세액을 축소·은폐하여 운수회사에서 세금을 포탈·탈루한 사실이 있으며, 캐피탈에서 통장 이체내역 금액과 특장업체 실거래가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입 차주에게 내장탑 가격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시면 다툼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언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 찾아뵙겠습니다
부디..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많으시니 차근차근 최소의피해가 될수 있도록 해결 하시길 바랄께요^^
관심과 응원에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응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