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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지입사기 사례 도움부탁드립니다
설표 추천 0 조회 386 11.09.28 08: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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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9 12:14

    첫댓글 - 부가세 환급액과 매출세액(분양가격) 절반 이상 차이가 나므로 매출세액을 축소·은폐하여 운수회사에서 세금을 포탈·탈루한 사실이 있으며, 캐피탈에서 통장 이체내역 금액과 특장업체 실거래가액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이는 지입 차주에게 내장탑 가격을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시면 다툼이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 작성자 11.10.01 14:35

    조언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내 찾아뵙겠습니다

  • 11.09.29 13:57

    부디..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에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 많으시니 차근차근 최소의피해가 될수 있도록 해결 하시길 바랄께요^^

  • 작성자 11.10.01 14:34

    관심과 응원에 감사합니다.

  • 11.09.29 23:07

    원하시는 대로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 작성자 11.10.01 14:33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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