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용어-국가공무원 임용에 대해- 배우기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미성년자·한정치산자와 함께 법률상의 무능력자에 속한다.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인 한정치산자(민법 제9조)에 대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은 사람이다. 따라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한편 민법은 제15조에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催告權)을 인정하고 있다. 즉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제1항). 또한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도 인정하고 있으며(제16조),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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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심신미약 또는 재산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민법 9). 한정치산의 선고 청구는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 등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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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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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중 제6호의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에서 다른 법률은
1.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한 선거법 위반자
2.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회피자 등,
3. 치료감호법 제47조에 의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