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양식 간소화
7월부터 대형가맹점 POS단말기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 실시
카드업계 단말기 기금 1,000억원 조성, IC단말기 교체 지원
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 3분기 중 개설
[보안뉴스 김경애] 금융당국이 지난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행 점검 2차 회의를 11일 금융위원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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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가 11일 금융위원회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양식이 개편된다. |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중소서민금융국장, 업권 담당과장 /금감원 부원장, 업권 담당국장/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부기관장 등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융권 비대면영업(문자, 이메일, 전화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락중지 청구(‘do-not-call’) 시스템 구축, △카드사 정보제공·수집 동의서 개편 관련 진행상항을 점검, △카드사 가맹점 단말기의 IC 단말기 전환방안, △VAN 사업자 관리·감독방안 △기타 카드 결제안정성 강화 방안이다.
먼저 금융권 비대면영업의 경우, 문자 전송은 마케팅 활용 동의뿐만 아니라 별도로 문자전송 동의까지 받아야 만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전화통화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마게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향후 소비자는 통합 사이트에서 한 번의 등록으로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는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여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중앙회·새마을금고 등)도 통합사이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카드사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편의 경우 금융분야중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가장 먼저 개편(신청서 기재 항목: 39개 → 필수 8개)된다.
가입신청서에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이름,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정보항목으로 구성한다.
또한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같은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제한한다.
향후 여전협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양식’을 마련하고,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 사용 활성화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업계는 2014~2015년 중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약 65만개)에 대해 단말기를 교체 지원하고,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POS시스템은 올해 말 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1차로 오는 7월부터 대형 슈퍼, 프렌차이즈 등 대형가맹점 약 3만개, 2차로 올 3분기 중 일반가맹점 POS단말기로 확대(3만 → 22만), 3차로 4분기 중 모든 POS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승인제 시행할 계획이다.
IC단말기 전환 작업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 여전협회 및 각 카드사에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로 VAN 사업자 관리·감독방안은 오는 5월중 업계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매월 협회, 카드사, VAN사의 이행실적 점검할 계획이다.
VAN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재해복구센터 구축과 전산실 및 가맹점단말기를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IT안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주요정보 암호화 처리, 신용정보 접근권한 설정 등 신용정보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추가 논의 사항으로 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 무료제공 실시에 대해 각 카드사별로 세부 방안 마련 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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