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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물 리 치 료 사 협 회 |
수신 |
수신처 참조 |
참조 |
시도회 총무이사 |
제 목 |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안내의 건 |
1.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협회에서는 LIG손해보험 비전법인(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하였는 바
3. 이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으로 배상책임보험의 단체가입을 추진 중이오니 아래 내용을 검토하시어 회원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양해 및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취 지 : 의료사고 예방 및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의 분담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안정성 실현과 권익의 향상
2. 가입대상 : 물리치료사(정회원)
3. 내 용 : 붙임자료 참조
붙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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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 한 물 리 치 료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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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시·도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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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
사업본부장 박창호 |
수석부회장 전영태 |
회장 염일해 | ||||||||
협조자 |
상근이사 박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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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대물협-제 153호 |
(2013. 8. 6)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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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33-882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22-1 다남매빌딩타워 404호 |
/http://www.kpta.co.kr | ||||||||||
전화 02-598-6587~8 |
FAX 02-598-6589 |
kpta@kpta.co.kr |
/ 공개 |
[붙임]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안내
▶ 보험종류 :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 담당업체 : LIG손해보험 비전법인(주) 02-553-0653
홈페이지 : <다음><네이버>에서“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검색
휴대폰 모바일 홈페이지 : ( 상 동 )
▶ 담보내용 : 물리치료사업무를 수행 중 피보험자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보장
▶ 보장기간: 1년
▶ 보험료 납부방식: 1회 일시납 현금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보험료
구분 |
1년간/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보험료 |
1번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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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55,000원 |
2번 |
30만원 |
53,000원 | |
3번 |
50만원 |
50,000원 | |
4번 |
1백만원 |
46,000원 | |
5번 |
5천만원 |
20만원 |
45.000원 |
6번 |
30만원 |
43,000원 | |
7번 |
50만원 |
41,000원 | |
8번 |
1백만원 |
37,000원 | |
9번 |
3천만원 |
20만원 |
37.000원 |
10번 |
30만원 |
35,000원 | |
11번 |
50만원 |
33,000원 | |
12번 |
1백만원 |
31,000원 |
▶가입절차 : 1.대한 물리치료사 협회의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 보험가입신청 홈페이지로 이동
2.보험가입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 가입신청 접수마감; 2013년8월26일까지 (1차 단체가입 가입접수 및 입금)
※ 가입완료 및 증권 수령; 2013년8월28일
- 전체 가입자가 5,000명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1년간 총사고보험금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단체보험가입이므로 보험계약의 주최자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입니다.
계약자=대한 물리치료사협회 피보험자=물리치료사 개인
(가입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보험가입증권과 보험료 납입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보험약관은 보험가입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됩니다)
▶보험료입금 : 문자로 안내받으신 보험료를 입금하실때에는 반드시 "본인명"으로 입금해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물리치료사 협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