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추방재판 대기 기간은 길어졌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5일 발표한 추방재판 계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들은 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기간동안 추방재판에 계류된 한인 1333명에 비해 26.8% 줄어든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가 가장 많았던 2010회계연도의 1718명과 비교하면 43.2%나 감소한 수치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134명)과 뉴저지(102명)가 그 뒤를 이었다.
〈표 참조>
추방재판 회부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이 전체 한인의 83.6%인 816명에 달했으며 형사법 위반은 139명(14.2%)에 그쳤다. 나머지 21명은 기타 사유로 분류됐다.
미 전체에서는 총 34만4230건이 계류중이며 이중 22.4%인 7만7246건이 가주에 몰려 있다.
또 이번 TRAC 통계에 따르면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길어졌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평균 계류일수는 9월 말 현재 747일로 직전 회계연도의 696일보다 51일 408일을 기록했던 2009회계연도에 비해서는 1년 가까운 339일이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 위반은 평균 775일째 계류 중이었으며 형사법 위반은 이보다 짧은 604일이었다. 주 별로는 뉴욕주에서는 평균 708일이었으나 뉴저지주에서는 무려 849일을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2013회계연도 기간동안 종결된 한인 추방재판은 총 878건이다. 이중 강제추방이 225건 자진출국 83건 등 308건이 추방 판결을 받았으며 570건은 케이스 기각이나 행정 종결 판결을 받아 구제됐다. 이 기간 종결된 한인 추방재판에 소요된 평균 일수는 70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