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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또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청약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판교지역 내에는 모델하우스 설치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인터넷 청약 실시 방안'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약 실시 방안 판교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은행창구가 아닌 인터넷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판교 신도시 청약자가 너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창구 접수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고 줄서기 등 큰 혼잡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일 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 전자 공인인증서를 받아 두었다가 판교 신도시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약을 하면 된다. 전자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신원 확인용 전자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인감증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 절차를 요약하면 ①전자공인인증서 발급→②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③‘인터넷 청약'코너 클릭→④청약신청→⑤접수증 발급의 순이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청약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부분적인 은행창구 접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각 은행에 인터넷 청약 도우미를 배치해 이들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판교 신도시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 날에 청약을 받아 청약혼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청약을 할 때에는 서류 제출을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인터넷 청약의 재검토 및 보완을 위해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단지에 시범 실시한 후 판교 신도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로 구성되며,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업체나 주택협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또한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현재 모델하우스는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판교 택지지구 등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는 모델하우스 설치 위치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지역 내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모델하우스 건축을 위한 해당지역의 토지 사용승인 때 모델하우스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 건교부는 이를 위해 5월 중 모델하우스 기준을 개정ㆍ고시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모델하우스 기준은 용인 흥덕지구의 주택공급 승인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신도시와 관련한 모델하우스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교지역 내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하되,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인근지역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원:서울경제 2005.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