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산물 수출금지령에 시장 혼란
- 조령모개(朝令暮改)인 북한의 어업 정책 -
- 시장 논리를 무시한 수출금지령은 오히려 북한경제에 독이 될 수도 -
□ 북한, 2015년 10월 해산물 수출금지령 단행
○ 김정은 제1당서기의 해산물 수출금지령 발령으로 일체의 해산물이 세관을 통과할 수 없게 된 상황
- 수출금지령으로 인민군 각 군단이 운영하고 있는 ‘수산사업소’와 외화벌이 기관으로 알려진 ‘대성총국’ 산하의 ‘수출 수산사업소’에서 어획한 해산물은 인근 군부대로 보내지고 있는 상황
- 또한 내각이 관리하는 ‘수산사업소’와 ‘수출 가공사업소’도 어획한 수산물을 북한 국내 대도시 및 내륙 시장에 출하하고 있음.
○ 일반 병사와 장교들은 군에서 접할 수조차 없었던 오징어, 게, 새우 등을 먹을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 시장에서 유통되는 해산물의 양도 증가
○ 군 간부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
- 시장의 해산물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 군 간부 본인들이 빼돌려 출하한 해산물이 기존 이하의 가격으로 유통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됨.
□ 북한의 어업 정책은 조령모개(朝令暮改) 그 자체
○ 북한은 당면하는 문제 상황에 따라 어업 정책을 수시로 변경,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해오곤 했음.
○ 금년에도 중국 기업 대상의 조업권 판매와 조업 금지를 재차 번복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3월, 중국 어선의 북한 연안에서의 남획으로 어민들이 곤궁해지자 중국 어선의 조업을 금지
- 2015년 연말이 되어서는 다시금 서해안의 어업권을 중국 기업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북한 주민 대상으로는 어업을 장려하는 한편 소형 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운용을 보이는 상황
- 2015년 1월, 김정은 제1당서기는 신년사에서 농산, 축산, 수산을 북한의 삼대 축이라 발표, ‘인민의 식탁에 바다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언급하며 수산업의 발전을 강조
- 그러나 7월 청진시 새날 수산사업소 소속 어선의 울릉도 부근 침몰, 탑승 승무원 5명 중 3명이 한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건을 계기로, 주민의 탈북 우려에 따른 급작스런 소형어선 출어 완전 금지 조치를 단행
□ 금번 해산물 수출금지령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
○ 김정은 개인 자금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의견
- 현재 북한군의 각 군단이 관리하는 ‘수산사업소’와 각 도의 ‘수출 수산사업소’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는 김정은 제1당서기 개인 혹은 노동당의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음.
- 2014년 북한의 해산물 수출 금액은 약 1억 4,4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 총액의 5% 정도를 차지, 최근 해산물 지속 수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 여유로 다시금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견해
○ 군부와 일반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현실을 무시, 해산물 수출을 금지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존재
- 최근 김정은은 수십 척의 어선을 군 산하 수산사업소에 배치시키는 등 군인의 식량 문제를 중시해왔지만, 정작 채취한 수산물은 모두 수출로 돌아가 군인의 식량 문제에 획기적인 대안이 나타나지 않던 상황
□ 시장 매커니즘을 무시한 급격한 조치의 위험성
○ 시장경제의 일부 도입으로 어느 정도 식량 사정이 개선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의 북한
○ 금번 수산물 수출 금지는 기아문제 해결의 응급조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매커니즘을 무시한 조치이기에 오히려 북한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될 위험도 존재
자료원 : DailyNK Japan,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