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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대지, 건축면적 등 상세사항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주민복지관, 경비실 등의 면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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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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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5년 임대기간 종료 후 반납된 중고주택으로서 사용에 따른 노후화, 훼손, 오염 등에 대한 별도의 수선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되므로 분양 신청시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이에 대한 수선교체 공사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잔금납부기간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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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순위자 - 공고일(2012.10.22.) 현재 증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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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1,2,3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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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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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자(세대원 포함)가 신청하여 당첨시,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니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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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 (배우자포함)을 지참하고, 저축가입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미등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하셔야 하며, 등본 발급시에는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주소변동이력,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1통(1, 2순위자) : 과거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되, 전입일자별로 “세대주 및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변동사항 전체연혁 5년 이상 포함)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 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 제출함 ? 도장 및 신분증(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제3자 대리 신청시 : 신청자의 위임장,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별도 지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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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접수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모집호수 초과 및 2, 3순위자 접수 여부는 1순위자 접수 후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분양신청은 상기 장소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당첨자의 결격(유주택 등)에 대비하여 당첨자 외에 예비자까지 발표합니다. ⊙ 신청접수결과 신청호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2012.11.01.(목) 오전(09:00- )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09:00 이전 도착은 동시 도착으로 간주하여 추첨 처리)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검색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검색 후 실시하므로 계약체결일자 변경 시 별도로 안내드리며, 계약일에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당해 주택은 예비자에게 공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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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 계좌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 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시 유의사항 : 동 주택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되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해당세대를 방문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시가 바라며, 계약체결 후 시설물의 파손, 노후 등을 사유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세대별 하자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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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분양단지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 현황을 감안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접수 전에 반드시 세대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섀시는 우리 공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닌 전 거주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분양받은 계약자 가 기존의 섀시 설치자와 협의하여 섀시 비용을 별도 부담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협의를 중재하 거나 조정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상 주택에 대한 현물종람은 해당단지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신청 시 청약자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당첨자가 무주택서약서 내용에 부적합한 자(유주택, 무주택기간 미달등)로 판명된 경우 무주택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14일 이내)하여야 하며, 제출치 않을 경우 계약 및 당첨이 취소됩니다. ? 위 주택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ㆍ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자로 봅니다. ?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저축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주택전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잔금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계약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납기(미리 납부시 납부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포함)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43)290-3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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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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