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연일 ‘기준금리 문제’를 떠들어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금융소비자가 생각보다 많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는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살펴보자.
[1] 기준금리 인하로 예상되는 변화는?
보통 ‘안정적인’ 투자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권을 통한 재테크를 선호한다.
몇 해 전, ‘붐’이 일어났던 2금융권의 ‘플러스 정기적금’이나 스마트 폰을 통한 ‘추천형 우대금리 상품’들이 출시되고 나서 직장인들이 바빠졌던 것도 바로 그런 예 중 하나. 불과 3년 전만 해도 ‘1년 만기 정기적금’을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고객들은 연 5%대의 금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연 4% 정도의 금리를 받아도 얼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현재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4%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찾기 어려운 상태. 게다가 카드실적부터 끼워 넣기 상품 등 모든 거래를 맡겨야만 받을 수 있는 금리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힘들어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대로 낮춘 것은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인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초저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 한동안 부동산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이 ‘고성장’할 수 없는 경제구조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일반은행권의 예·적금 상품으로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2] 적금금리의 비밀, 고객들에게는 “쉿!”
실질적인 이자소득을 볼 수 없다는 말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점차 내려가 그 수준이 현재의 3%대에서 2%대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 10년 동안 3%를 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고, 여기에 ‘이자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예·적금 금리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 왔던 ‘적금’의 이자방식을 생각해본다면 은행이 고객의 적금이자를 내어줄 때 대입하는 *월적수 계산방식으로 더는 의미가 없는 ‘허울뿐인 재테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했을 때 연 3%를 제공한다는 적금의 실제 수익(이자)은 1.37%가 된다. 만기 시 은행에 맡긴 원금 600만 원과 세금을 제외한 이자 82,485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 달 평균이자 : 6,874원)
*월 적수 계산방식 : 적금이자를 계산할 때 은행이 쓰는 계산식
500,000원 x 0.03 x 78 / 12 = 실제로 받는 연 이자 (*세금 공제 전)
(원금) x (금리) x (월적수) ∻ 12 |
[3] 월급통장을 버려라?!
은행에서 가장 싫어하는 고객은 누구일까? 아마도 가장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가는 고객이거나, 자신들이 내 놓은 ‘특판예금’ 상품을 통해 큰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고객이 아닐까 싶다. 반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은 싫어하는 고객과는 반대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가거나 적은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고객일 것인데, 최근 들어 대다수 은행들은 증권사나 보험사로 이동한 고객들의 ‘여윳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직장인 우대통장’을 통해 ‘월급통장’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급여계좌에서 각종 이체를 연계하면 적금 금리를 0.1%에서 많게는 0.3%까지 더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은행의 이러한 급여계좌는 *보통예금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적금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좋아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자손실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보통예금의 정의와 이자
①요구불예금(要求拂預金)의 성격을 가진다. (예치금액과 기간, 입출금에 제한이 없음)
②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는다.
③공식적으론 연 0.1%의 금리로 책정되어 있다.
tip 최근 은행들이 출시한 ‘선입선출법’의 ‘우대형 월급통장’의 경우에는 연 3~4%대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예치를 해두었을 때에만 해당 이자를 지급한다는 식의 규정이 대부분이다. 보통 직장인들의 ‘소비 사이클’을 돌아본다면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다. |
따라서 은행에서 개설한 월급통장은 최대한 비워두는 것이 좋다. 한동안 쓰지 않아도 될 ‘여윳돈’은 적금이나 CMA, 펀드 등 다른 상품에 추가로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금리(이자수익)’에 대한 실속을 스스로 챙기자.
[4] 신 재형저축,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 가입해라
지난 3월, 예고되었던 ‘신 재형저축’이 출시되자마자 단 3일 만에 약 60만 명이나 되는 고객들이 이 상품에 가입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였다. ‘단기 적금상품’보다 높은 4%의 금리를 3년 동안 확정해주었음은 물론,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졌기 때문인데 만약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연 4% 중반의 금리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품이 출시될 때만 해도 생각보다 높은 금리(?) 때문에 은행이 선심을 쓰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인 절세상품은 *중도해지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3년 동안만 금리를 확정해준 것.
중도해지 이율을 계산하는 방법과 금리는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연 1%대 정도이다. 게다가 7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기로 했던 ‘이자소득세’까지 모두 뱉어내야 한다.
*장기저축 상품의 중도해지율
-5년 만기 일반 적금상품의 ‘중도해지율’ 약 60%
-10년 이상 내야만 하는 연금저축의 ‘중도해지율’은 3년 내, 약 45%
-비과세+소득공제혜택까지 있었던 장기주택마련 저축상품 역시, 7년 유지비율이 30% |
장기적으로 더 높은 이자혜택과 세금혜택을 볼 금융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면, 7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내용이 조정되어 재출시 될 예정인 <신 재형 상품>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또는 시중(은행)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최저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동시에 보장해주고 ‘중도인출’ 기능까지 있는 <저축보험>이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과 동시에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형펀드>를 대안으로 삼는 방법도 있다.
교회에서는 ‘불경’을 가르치지 않고, 법당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재테크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은행에서는 당연히 자사의 상품만을 추천할 것이며 증권사나 보험사도 자사의 상품만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본인의 재무목표가 다양하다면 은행상품과 보험사상품/증권사상품을 적절히 나눠서 가입하고 절세효과와 함께 분산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권한다.
금리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것인지, ‘금융사의 꼼수’에 금리를 잃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몫.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하여 금리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돈’에 끌려가기보다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진짜 스마트한’ 금융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