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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지 아니하고 정치혁명을 성취해서 세계적 이상향*청정도덕*으뜸국가를 창건하십시다.!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O. 하나님(하늘)께 기도하고 세운 나라 대한민국인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은 5.10선거 후 첫 국회가 열리던 날 기독교인이 1%일 때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 국회의원 이윤영 목사가 대표기도 30분을 하나님께 올린 후 공식회의를 시작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한민국 입니다.
오늘 날 하나님을 욕되게 일컷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면서 뻔뻔하게 지도자노릇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철수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광하문과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망해야 마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새우신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있거든 회개를 할 줄 아는 국민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께 늘 회개와 감사를 반복해야만 자유통일을 앞당겨 주시리라 믿는고로 올드보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이 장문의 글 작성을 시작합니다.
O. 현행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정치이건 공산*사회민주주의이건 간에 오늘 날의 정치형태는 인류의 역사 이래 제왕적 국가통치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정치형태로 발전하여 오게 된 것은 인류가 절대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형성된 역사적 산물인 것입니다.
O. 현행 정치제도의 병폐
세계 각국은 양당정치제이건 다당정치제이건 일당독재제이건 간에 여하튼 정당정치제도 모순 때문에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세계적 정치현실인 것입니다.
O. 한반도의 남북 분단
세계 각국은 어떤 형태의 정치제도이건 간에 오늘날의 정치형태는 피를 흘려 가며 쟁취하여 정착된 정치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조 500년 이상의 왕정시대가 우리나라 왕실의 의사나 우리나라 백성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제의 강점식민시대를 거치게
되었고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이 패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8선이 인위적으로 그어져 남북이 양단되었던 결과가 한민족의 비극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O. 한민족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남북의 정치형태
1. 남한의 경우>>> 이조말년 고종황제 치하에서 미국식 민주주의국가 건국을 주창하던 불세출의 이승만 청년이 사형선고를 받고 한성감옥에서 죄수생활을 하다가 미국선교사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고 여전히 감옥생화를 하던 중 황실의 필요에 의하여 한성감옥에 갇혀
있던 청년죄수 이승만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특사활동을 하다가 특사활동은 성공치 못하였으나 미국에서 최고의 국제정치학과 문물을 체득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미국을 중심, 세계를 향한 조선독립운동을 펼치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여 귀국, 자유민주주의정치
를 쟁취하기 위하여 피를 홀린 서방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에 이식하여 한민족이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거나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정치투쟁도 해 본 경험 없이 이승만 박사 한 선각자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북한의 경우>>> 구 소련군의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던 김성주가 스타린에 의해 소련의 세계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주일대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으로 명성을 떨쳐 온 김일성이
란 가명으로 북한지역에 들어와 구소련의 북한적화공작전략에 따라 북한지역의 통치자로 세워져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을 건국케 함으로써 북한지역은 공산괴뢰정권이 창건되는 비극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O. 78년 분단의 남북한 현실
구소련의 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공산주의괴뢰정권으로 세워진 북한은 세계에서 최악의정치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나 유엔의 감시하게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경제부흥을 가져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무력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구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아가며 6.25 한국전쟁을 도발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출하고도 모자라 해방 78년을 지내오면서 끈질기게 공산적화공작을 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공산적화공작이 주효하여 중앙선관위로 하여급 불법부정선거를 통해 반대한민국세력인 주사파*종북*친중*골수좌파인물들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로 당선케 하여 정치계를 완전히 친북*친중화에 성공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내년 4.10총선과 동시개헌 또는 총선 후에 개헌을 통해 공산적화는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경지에 이르거나 국호는 유지되더라도 경제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제2의 비네주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O.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선물로 분단의 고통과 아품을 주심
세계에서 제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편 최악의 북한정치집단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마치 굶주린 늑대에게 살진 양이 먹이 대상이 된 것과 똑같은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승만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창건케 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사 이렇게 대한민국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선물로 분단의 고통과 아품을 주신 사실을 역설적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현실을 받아드리고 백척간두의 위기를 이상향*청정도덕*세계으뜸국가 창건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명철를 동원하자는 제의*제언인 것입니다.
O. 현 위기가 이상향*청정도덕*지상낙원국가*세계으뜸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
이 위기를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단체들이 구국을 위한 목소리를 드높게 외치고 있는 것도 이 또한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막연히 목소리만 드높게 외칠 것이 아니라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한다는 말과 같이 실질적이고도 구체성이 있는 실현방안 즉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중앙선관위의 불법부정선거관행을 격파*척결을 실현함과 동시에 망국지대본이라 할 불법부정선거의 결과물인 제21대국회를 해체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류가 일짜기 경험하지 못한 이상향국가*청정도덕국가*지상낙원국가*세계으뜸국가를 창건할 수 있는 호기를 삼아 보자는 것입니다
O. 이상향*청정도덕*지상낙원*세계으뜸국가 창건을 위한 수단
헌정질서가 완벽하게 100% 가까이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혁명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혁명을 하는 김에 이상향*청정도덕*세계으뜸국가 창건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런 시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혁명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만 할 경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를 오히려 전화위기의 기회로 삼아 이상향*청정도덕*세계으뜸국가 창건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전산조직을 활용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가칭 전자선거프랫폼 상설운영. 가칭 전자여론광장 프랫폼 상설운영 저난조직에 의한 아고라광장프랫폼 상설운용 등 국가시스템 전체를 전산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국회해산 성공 후에 설명이 가해 질 것입니다.
O. 국가최고원로회의가 발행한 국가경영총백서에 의해서 국가경영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을 만나 국민의 동의도 없이 80만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 같은 제왕적 대통령은 출현치 않게 될 것입니다.
O. 국가경영총백서
국회해산이 실현 될 때에 상세한 내용 발표예정입니다.
O.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에 의한 구체적 국민정치혁명 수단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아니하면 나라의 패망을 기다니는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하는 맹열하고도 목숨을 내던지는 것과 같은 전투적 투쟁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1. [국민총연합]의 회원을 1차로 1천만명 돌파 후 2차로 전국민 회원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2. 행정소송원고를 100만명 이상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3. 재야법조인 변호사 1만명 이상을 모집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O. [국민총연합]의 회원을 1차로 1천만명 돌파 후 2차로 전국민 회원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수호세력은 의도적으로 [국민총연합]에 먼저 가입을 하신후 주변분들에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총연합]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된다고 홍보 할 수 있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셔서 회원가입을 독려하셔야 합니다
이 주문은 꼭 실현되지 아니하면 진짜 대한민국국호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개헌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O. 행정소송원고를 100만명을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원고를 100만명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만명을 넘게 원고를 모집하지 아니하면 기각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원고를 100만명이 넘으면 원고 패소를 시킬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 모집여하에 달려 있다고 단정을 하는 바입니다.
O. 재야법조인 변호사 1만명 이상을 모집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그 원인이 헌재 재판관들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권 남용에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양심의 보루가 무너지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야법조인들은 재조법조인들의 과오에 대해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공동책임감을 갖고 결자해지 차원의 책임감하에 이번 제기될 예정인 행정소송에 변호인으로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국민들도 변호사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해산을 위한 행정소송에 변호인으로 동참했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O. 당연무효론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소를 제기,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 내자“ 제하의 후술 참조
O. 정당 없는 정치, 이상향국가 창건
인류가 인류역사상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향정치스타일의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모델케이스로 창건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늘)께서 세계으뜸국가로 디자인 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그 때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이조말년에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화해 식민통치를 하시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하늘)께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고종황제 치하에서 미국정치제도를 채택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자고 외치는 청년 이승만이 등장하여 우리나라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백성을 향해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사형수가 되어 한성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국선교사의 도움으로 사형을 면하고 징역형으로 형벌이 바뀌었습니다.
황실에서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하겠는데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찾다가 보니 청년 이승만이 발탁되어 죄수가 일약 미국특사의 신분으로 바뀌어 청년 이승만은 외교무대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비록 조국을 위해 외교업적의 공은 세우지 못했지만 국제정치학과 자유주의 문물을 체득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한, 세계를 무대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펼치는 풍운아로 변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2차세계대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고 일본과 독일등 팟쇼국가들은 패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본이 패전하면서 한반도에는 소련군과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8선을 인위적으로 긋고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에 의해 북한에는 가짜 김일성 김성주를 내세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괴뢰정부를 세우고 남한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5.10선거를 치르고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 대한민국을 재창건할 때를 모질게도 오랜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대한민국수호새력국민들은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정당 없는 정치스타일의 이상향청정도덕국가를 창건 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것입니다. 5천만 한민족이 [국민총연합]깃발아래 하나가 되어 트럼프가 이끄는 화이트 햇 우주군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 전에 자력으로 정치혁명을 성취해 내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어 주인노릇을 하는 이상향국가가 새로 탄생될 수 있는 하늘(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낡고 썩은 반대한민국세력들이 온갖 방해를 하겠지만 이미 어떤 방해가 들어 와도 그 방해는 전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막아내기에는 [국민총연합]의
정치철학기반이 완벽하게 공고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방해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이미 늦엇습니다. 하늘(하나님)의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본래가 경천애인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130여년 전에 한반도에 기독교가 늦게 처음 들어왔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경천애인하던 DNA가 우리민족의 피에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이 세게의 기독교종주국으로 발전해서 한민족이 전세계의 번영과 평화정착에 선두에 서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무정당정치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최첨단정치스타일의 초선진국을 창건하게 될 것이며 현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무정당정치를 벤치마킹 하기 위한 코리아방문러시가 곧 오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라 걱정은 내려 놓으셔도 되는바 다만 전국민이 [국민총연합]의 임*회원이 되셔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O.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 운동
[국민총연합]임*회원 명함 갖기운동을 범대한민국수호국민적으로 전개할 것을 국민 앞에 선포합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총연합]이 계획한 바대로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국회 해산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밥과 중공의 속국이 되기가 매우 슆습니다. 아니면 정치권의 정치싸움과 포퓰리즘 때문에 베네주엘라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에 대해서 임의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올린바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회비 납부 액수에 따라 임*회원이 되는 등급을 공지하겠습니다.
최고지도위원>>>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추대받으신 분
최고자문위원>>>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이 추대받으신 분
상임총재>>> 사무실과 회원이 상당 수가 있는 단체의 대표이시고 100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최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총재>>>사무실은 없으나 관리되고 있는 회원이 있는 단체의 대표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50만원 회비를 납입하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고위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상임대표>>>2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거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공동대표>>>10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이시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계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위원장>>>8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임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본부장>>>7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국장>>>6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각급부장>>>5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중요간부가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평생회원>>>3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책임회원>>>2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정회원>>>1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회원>>> 5천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으로서 [국민총연합]의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
후원회비계좌 를 정식으로 게재
후원회비계좌를 정식으로 게재하겠습니다. 2006년 출발부터의 [대한민국수호국민총연합] 회원들과 새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국민분들은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므로서 새 회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회비계좌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정창화(사대본)
농협 352-1301-7652-13 정창화(사대본)
O. 대한민국수호세력의 비장한 각오가 필요
대한민국수호세력이 죽고 살기로 행정소송 승소를 위하여 총력을 기우려야만 김정은의 노예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O.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5회 보냈는바 그 내용증명이 불법선거 입증방법이 됩니다.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증거가 많이 나와도 4.15총선 그 많은 소송재판 재검표에서 본봐와 같이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을 안 하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의 경우 전자개표기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투표지분류
기 라고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바 법적근거 없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채택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O. 행정소송이 가능한 행정소송법 법조문 소개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행정이 위법한 행정처분이 있었으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선인 결정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된 항고소송에 해당합니다.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 3가지 중.
2항.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O..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2023.5.22.09:00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O.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소를 제기,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 내자“
1.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선거쟁송의 경우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두가지 소송의 방법이 있고 선거종료후
1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토록 규정되어 있음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음.
2. 불법선거행정에 대한 규제 및 구제 법규 없음
선거주체가 선거행정법규를 마련치 않고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할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공직선거법상에는 불법선거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선거주체에 의한 불법선거행정행위에 따른 규제 및 구제 법규 등 선거쟁송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 25년간 이어오고 있는 불법선거 관행
(1) 그런데 선거행정 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행정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 오고 있었으나
(2) 국회. 언론. 법조계를 비롯한 어느 누구하나 이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무려 25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그림자정부의지배하에 있는 선거행정주체에 의해 공공연히 관행처럼 좌파성향의 정치지도자를 양산해 내는 불법부정선거 공화국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그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주권행사 수단인 선거권은 헌법기관인 선거주체에 의해 비참할 정도로 짓밟히고 사기를 당하는 부정선거가 25년간이나 장기간에 걸쳐 자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4) 이제는 더 이상 주권을 유린당하고 사기 당할 수 없음을 자각, 더 이상 지체함 없이 대한민국수호세력은 총궐기하여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성전)에 목숨을 내 던져 싸워야할 것이다.
4.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 제21대 국회 해산
(1) 그림자정부의 100%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사법부의 헌법 유린행위와 부패로 인한 직권남용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주체에 의한 불법선거 관행을 공직선거법상의 쟁송만으로는 중단시킬 방법이 전혀(100%) 없으므로,
(2) 행정법학 강학상의 행정행위론에서의 “당연무효론“이란 행정법학 법이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에 의지하여 제21대국회를 해산시켜 냄으로서
(3) 불법부정선거 관행을 격파 및 부정선거를 원천봉쇄하자는 제언이다, 그로 인해 헌정질서를 회복시켜 낼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자는 제언이다.
5.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합성이 있는 행정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행정은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거행정이므로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3)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4)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5)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6)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다.
(7) 이 법논리에 의거 합법적으로 행해진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자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해 취소처분을 하거나 무효처분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고 따라서 판례는 비일비재 하다.
(8) 그러할 진대 아예 법적근거조차 없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법부적합성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매우 중대하고도 심대한 것이므로 당연한 당연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그러나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한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로 인해 대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사실이어서
법적근거 있는 행정행위이라 하더라도 근거법규에 위배하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라고 일컷고 있는바 하물며 법적근거 없는 행정행위는 이론의 여지없이 법부적합성이 매우 심대한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고로 당연무효인 것이다.
(10)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관행과 “당연무효론” 란 법 이론를 연계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1) 만약 이 건이 초대형 법호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여담이지만 행정법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것이다
6. 이른바 4.15총선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를 자행했으므로 당연히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로 간주하여 당연무효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선거행정주체인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므로
(2)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으
므로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의 법적절차 진행에 따른 당연무효론에 의거한 법원의 선고를
받아 내어 그 선고에 의해 제21대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7. 4.15총선의 불법 사실
(1) 선거주체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그 사용법적 근저 없이 불법 사용'
(2)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고의적으로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사전(事前)선거 실시
(3) 사전선거때의 투표용지를 중앙서버와 연결된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불법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용지로불법 사용
(4) 선거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리얼 넘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 대신 시리얼남버가 없는 ‘QR코드’를 불법적으로 사용
(5)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개표가 모두 종려된 후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투표지 검산 규칙을 2002.3.7. 제16대 대통령선거때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개표조작을 쉽게 자행할
목적으로 삭제시킨 후 현재는 투표지 검산규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개표종려때 마다 투표지 검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어서 투표지 검산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라고 볼 수 있음. 이 사실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바임.
8. 행정법강학상의 당연무효론에 의거 행정소송 제기
위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실시 사실을 근거로 삼아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것이다.
9. 재판부에 석명명령산청서 제기만으로도 선거무효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또 다른 중거 입증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100% 승소를 확신할 수 있다고 본다.
(1) 원고측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당연무효의 선거론에 입각한 소장을 제기함과 동시에 위 5가지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 중앙선관위에 석명을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석명토록 촉구하게 되면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는 석명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바이다.
(2) 피고는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고 불법사실을 부인 할 방법이 100% 없으므로 석명명령신청서 제출 하나만 가지고도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입증하는 절차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하여 단기간 안에 심리를 종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가처분 신청은 1주일안에 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소제기 1주일이면 국회 해산부터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이겨논 싸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3) 행정법원 재판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구멍(헛점)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패소판결은 원천봉쇄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원고 승소판결은 100% 보장 되어 있다고 본다.
10. 승소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전술상의 대책
(1) . 그림자정부와 그 좀비족들이 총력적으로 재판부 압박이 맹열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막아내고 필승을 거양키 위한 전략전술상의 대책으로
(2) . 초대형 변호인단 구성
후일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변호인 1.000명 이상은 기본이고 그 이상 무제한으로 1만명 이상까지의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투입함과 동시에
(3) 매스콤 플레이
신문, 방송, 유투브, 찌라시 등 언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판부가 법규정대로 소송진행을 하지 않고는 가족. 학교동창, 지연. 혈연,등 지인 앞에 부끄러워서 못 살도록 분위기를 조성
(4) 서초법조타운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수호세력을 사력을 다해 총동원, 재판부를 압박하게 되면
(5) 재판부는 국회와 그림자정부 등의 압박을 물리치고 법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이다.
11. 결어 : 행정소송 제기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 생각만 할일이 아니라 선거주체가 불법선거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었다면 불법선거 행정에 따른 규제 및 구제법규정이 입법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하나
선거주체가 법적근거를 마련치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선거주체가 불법행정행위를 자행하는데 따른 규제 및 구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불법선거행정행위 묵인으로 인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절대로 허용될 수는 없는바, 행정소송법상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당연무효론을 인용,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언이다.
다음
(1) 이른바 4.15총선<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인 본안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2)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해당하는<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 신청서>을 접수시켜 놓은 가운데
(3) 수소법원 재판부를 위 전략전술을 총동원하여 옥죄는 압박수단을 강구하면 승소 가능성이 100% 보장될 수 있다고 단정해 볼 수 있다고 본다.
(4) 행정소송서류 작성 준비는 박철성 법무사에 의해 100%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5) 전경련의 재정 지원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실현이 가능하도록 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2023. 4. 18.
010-5779-6034
정 창 화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신 청 인 2. ~ 3244.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효력정지신청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20_________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위원회가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Ⅰ.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위원회의 법률적 지위 및 신청의 내용
(1) 신청인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신청인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신청인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년 4.15 총선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인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본안으로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Ⅱ. 피신청인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임
1. 신청인들은 2020. 6. . 귀원에 이 신청사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무효’인 바, 피고 위원회의 위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3. 그 무효의 원인에 대하여는, 이 신청서에 첨부한 본안 소장(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4. 우선,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1) 그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동안의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번 4.15 총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아직 번적 근거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사용한 것입니다.(본안 소장 해당 부분 참조),
2) 그리고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 기능(무선 송수신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또한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한 것이어서 불법 사용이며, 이로 인하여 개표 조작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국내 기업인 LG전자와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하여 단독 계약을 하였는데, LG전자 측에 중국의 거대기업인 ‘화웨이’가 연계되어 위 업무를 처리하였고, 여기서 개표 조작이 몰래 행하여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또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이미 각국(이라크, 콩고 등)에서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소갑 제6호증~12호증 참조)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절대로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바도 있는, 악명 높은 바로 그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계속 사용하여왔고 이번 4.15. 총선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절대로 사용되어선 안 될 부정선거의 도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5. 게다가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실시는.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 부정의 핵심입니다.
1) 이것 역시 사전선거의 실시에 따라야할 구체적인 법규의 마련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실시되었는바, 사전선거 이후 무려 4박5일간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에 관하여, 그 보관의 방법과 장소, 보관주체, 보관에 관한 국민감시 등등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151조)으로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QR코드’는 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는 전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4.15 총선거는 명백히 무효입니다.
‘QR코드’의 사용은 국내외 관련학자들에 의하면 공직선거에서 절대로 금지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선거부정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4.10~4.11.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총선거인의 27%에 가까울 정도로 그 참여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은 무려 4박5일간 어디 보관 되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보관하고 감시한 것인지, 보관에 관한 국민적 감시 등등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간략하나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 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은 하루 속히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Ⅲ. 긴급한 사정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4.15 총선거에는 그 과정에서 무효화해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이에 관하여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 신청사건 관련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4.15 총선의 전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188조에 의하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 이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인 피고 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들은 이 신청 사건에서 우선 동법 제189조에 의하여 피고 위원회가 실시한 국회의원 당선 결정의 행정처분의 무효화를 구하는 청구하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그 무효화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대로 방치될 경우,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안의 소에 대한 판결시까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너무도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본안 요건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소송사건에 있어 사권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공공복리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지극히 잘못된 선거에서의 행정행위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본 취지인 만큼, 그 행정 처분의 무효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국법질서 및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선자 결정 처분은 마땅히 무효 선언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이 이르렀습니다.(끝)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소갑 제2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소갑 제3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소갑 제4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소갑 제5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 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소갑 제6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1 소갑 제7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소갑 제8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1. 소갑 제9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소갑 제10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소갑 제11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소갑 제12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소갑 제13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 선정당사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소명 방법
1. 납부서
2020. 6. .
신청인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
소 장
원 고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원 고 2. 윤 용 ~ 3244. 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3,244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Ⅱ.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행정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입니다.
2. 이러한 ‘당연 무효’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하기 Ⅲ.,Ⅳ.,Ⅴ.의 기재된 사실관계 및 그 증거 자료를 보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위원회가 같은 날 결정한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 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이또한 ‘무효’라고 보는 바이므로, 그 결정은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무효의 원인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Ⅲ. 무효 원인
1.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에 관한 문제
(1) 서 언
종래, 피고 위원회 측과 선거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피고 위원회 측과 다투어온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 법규의 존재 여부 및 명칭 문제를 두고 많은 혼란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일응 ‘투표지분류기’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위와 같은 명칭 혼란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투표지분류기가 단순히 투표지의 분류 기능만 있는가, 외부 컴퓨터 등과 연결되었는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선거조작 가능성 여부를 두고 다투어 온 것이므로, 그 내막과 경위를 살펴보면, 선거부정의 의혹으로 재기한 이 사건의 문제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2)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문제점
1) 투표지분류기는, 국내 관련기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에서 제작하였고,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의 개표소(251개)에 1,165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는 ‘노트북(컴퓨터)’과 프린트가 내장된 일체형이었다고 하고, OS(Operating System)는 Window10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위 ‘노트북’에는 인터넷의 선(線)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WIFI 기능 여부는 아이콘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기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투표지분류기에 외부통신기능에 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통신기능은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투표지분류기에는, 센서(Sensor)가 2개 존재하는 바, 그것은 ‘스펙트럼 센서’와 ‘직인 센서’이며, 그 중 스펙트럼 센서는 ‘QR코드’를 읽는 기능을 한다고 하며, 그 위치는 투표지분류기의 기기 왼쪽 상단의 커버를 열어보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의 투표지분류기에 관하여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투표지분류기가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현행 선거법 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의 탑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 만약 ‘통신기능’이 존재한다면 이는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제하거나 조작이 가능한,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지분류기의 ‘스펙트럼 센서’는, 사전(事前) 투표용지에 찍혀 있는 ‘QR코드’의 기재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투표지분류기에 내장된 ‘노트북(컴퓨터)’의 기능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의 설치여부 및 중국의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WIFI의 사용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는 투표지의 분류 작업이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출력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의 표기하게 되어 있는바,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수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메인 서버(Main Server)와 무선통신을 해야만 알 수가 있다고 하므로, 결론적으로 투표지분류기에는 외부와의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갑 제3호증 및 4호증 참조)
또한 이번 4.15. 총선에서는,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실시간 백업(Back Up)을 하였다는 관련업체의 관계자의 증언도 있으므로, 투표지분류기의 '노트북'을 검증하여 확인한다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의 전송 경로까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선거 소송 및 평소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서도 그랬었고, 이번 4.15 총선의 전후에 걸쳐서, 항상 외부와 연결된 통신기능은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4.15 총선의 개표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보면, 그 답변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한틀시스템)와 통신사(LG전자)와의 업무의 연계성을 조사해 보아야 하고, LG전자와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인 ‘화웨이’와의 선거 관련 계약과 그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를 모두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 심리 중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참고로 여기서 간단히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와 LG전자가 계약한 내용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는 ‘자이링스 FPGA 소자’를 사용하여 외부와의 ‘송수신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LG전자 등의 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번 총선 직후 시행된 피고 위원회의 ‘개표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공개함으로써 그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벤자민 윌킨스 박사(前 IBM CPU 설계자, 현재 PW Semi-conducter Labs 대표)에 의하여서도, ‘투표지분류기’에 ‘자일링스 FPGA 통신소자’가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윌킨스 박사는 “『투표지분류기』는 이는 통하여 통신을 하기 위하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주문 제작’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 시스템’이다.” 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수신 기능’ 존재 여부에 관하여, 피고 위원회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사전 투표용지의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과 WIFI를 제공할 목적으로,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5G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피고 위원회가 이미 보안이 확보된 국내 데이터 정보센터(광주·대전정보데이터센터)를 이용해 보유할 수 있었던, ‘안전한 자체 보안망’을 채택하는 대신,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욱 위험한 것은,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중국의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욱 심화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 총선 후 이들 업체(LG전자, 화웨이)들이 4.15. 총선 직후 황급히 ‘총선 관련 자료들’의 파기 작업에 돌입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범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노출된 증거들만 보더라도,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송수신기능’은 존재였다고 보아야 타당한데, 이에 관한 선관위 직원의 양심선언도 존재하고, 과거 선관위 근무 직원들의 자료도 존재하며 이는 유튜브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관련 자료들은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법원은 그 심리에 있어 피고 위원회의 변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인 ‘외부 기술전문가’에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관련된 일체의 기능에 관하여, 정밀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게다가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기능의 오류 등 투개표에 있어서 관리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는 과거의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이번 4.15 총선에서도,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컨대, 투표용지의 외부 반출이나, 투표함의 봉인의 파손, 미분류표의 속출 등을 선거사무 관리상의 잘못이라면서, 피고 위원회 측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수 보다 더 많은 득표자 수가 출현하고, 서류분쇄기에 의하여 ‘사전(事前) 투표용지’가 대량 분쇄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부정선거의 결과’로 간주되는 증거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정신으로 나서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 등 참조)
위 사실과 관련된 더 상세한 자료들은, 이 사건 재판 심리 중 제출하고자 합니다.
5)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관하여는, 원고들은 한마디로 “법적 근거는 아직도 없다”고 단언하는 바이며, 그런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피고 위원회는 사용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피고 위원회가 각종 선거관련 소송에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근거 법률로 제시하면서 진술하였던 법조항은 수차례 번복되었는데(번복 진술 자체가 모순임) 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2002년 경부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 개정함 ---->법 제178조 제4항 및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으로 의견을 변경(2004. 5.31.)----> 법 제178조의 2 신설함(2014. 1.17. 자)
이렇듯, 피고 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과 정치권을 속이기 위하여 이러한 얕은 수의 거짓말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온 것이며, 지금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오랜 세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용의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되어 온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의 투표지의 개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표지 계수’에 전반적으로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가 무효라고 선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갑 제5호증 참조)
(3) 이미 부정선거의 도구로 판명된 ‘한국산 전자개표기’
1) 참고로, 외국에 수출한 바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인하여 그 수입국가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속출한 바 있고(이라크, 콩고, 케냐 등 국가), 그 나라에서 재선거를 치루는가 하면, 폭동까지 일어났던 사례들을 볼 때, 한국산 전자개표지(투표지분류기)는 차제에 외부의 객관적 검증기관에 의하여 완전한 과학적 검증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갑 제6호증 ~ 12호증 참조)
위와 같이 법적 근거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선거조작의 기계라고 판명되어 한국산 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차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선거 때마다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어왔고 실제로 일어난 무수한 오작동 사례 등을 볼 때, 그야말로 하자 많고 검증도 아니된 이러한 기계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 수준의 나라에서 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법 및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였던 우리나라의 이번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선관위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속히 무효선언되어야 마땅합니다.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문제점
(1) 서 언
‘사전선거’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2020. 4.10.~4.11. 간의 이틀에 걸쳐서 실시된 바 있는데, 그 투표율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인 27%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거에서의 ‘부정선거의 핵심’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전선거’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관외 사전선거’의 결과가 철저히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갑 제13, 14, 15 호증 참조)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
1) 4.15.의 정식선거일의 수일 전부터 실시된, ‘사전선거’는, 그 선거가 종료된 후 투표지의 보관함이 무려 4박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감시가 불가능한 모처의 장소에 보관되었으며, 이러한 감시 불능의 상황은 정치권이나 언론기관 조차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오로지 피고 위원회가 관장하는 장소에, 그들의 보관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관이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투표결과는 결코 합법적인 ‘투표의 결과치’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2) 사전선거 제도는, 2014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간단한 법조항만 마련되었을 뿐, 4박5일간 어디에 보관하며 4.15. 개표하는 날 어떠한 방법으로 개표소로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법규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되는 제도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한 투표지의 ‘개표 결과치’는 적법한 투표결과로서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사전선거를 통한 투표지를 보관한 투표함은, 관리하는 주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바꿔치기 등 선거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갑 제 18호, 19호, 20호증 참조)
(2) ‘사전선거’(事前選擧)의 위험성
1) 사전선거를 통한 ‘선거 결과 조작’의 위험성에 관하여는, 이미 국내외의 전문가들 및 관련 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전 투표의 결과물과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외부 송수신 기능’이 결합될 경우, 엄청난 선거 부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에 송수신을 하고 해킹을 시도할 경우, 투표지분류기에서 계수하는 중인 개표결과의 수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개표 현장에서 계수할 ‘관외 사전투표’의 투표지를 미리 기획한 숫자에 맞추어 조작하여 마련해 놓고, 한편 외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를 토대로 투표지분류기 및 투표지계수기에 표시되게 하면서, 이를 ‘화웨이 중계기’로 중계하는 수법으로 개표결과는 조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번 4.15 총선에서의, 사전선거의 결과를 들여다보면, “선거조작이 없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컨대, 100만 개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조하는 공장에서 품질 검사할 경우, 10일전 검사한 100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0개의 상품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할 때, 그 불량 비율은 표본 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가 수십 %나 그 이상에도 이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전에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과 당일날 검사한 10만 개의 상품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그 2개의 표본 집단을 검사한다면 그 불량 비율의 차이는 극도로 적은 수치에 해당되어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추정은, 샘플의 갯수의 크기가 많을수록, 비교 표본 집단 간의 불량률은 근접할 것이어서, 그 오차율은 줄어든다고 보아야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과 ‘선거 당일의 득표율’은 그 차이가 3~4%라야 합리적일 터인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10% 이상의 오차율이 산출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결국 외부세력에 의한 선거조작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결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15 총선의 사전 투표의 결과치는 통계학이라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는 설명이 않되는, 전혀 비과학적인 수치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그 결과치 자체』가 선거부정의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 미시건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통계학자 월터 미베인(Walter Mebane, Jr.)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2020년 한국의 총선거에서는 선거가 부정으로 심히 훼손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 관하여는 다른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의 확고하고도 강력한 증언들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들은 이미 해외 유명 언론에서도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갑 제15호, 16호, 17호, 19호증 참조)
예컨대 명지대 박영아 교수는, 이번 4.15 총선 결과는 극도의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는바, 특히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개표결과가 나온 후에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개표결과가 반전(反轉)되면서 대거 당선되었다는 부분은 ‘선거부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박영아 교수는, 한 가지 예로서, “한개의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매번 앞면이 나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부정선거도 없이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라는 말로서 부정선거가 존재하였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던 것입니다.
(갑 제18호증 참조)
따라서, 이번 총선거의 개표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선거조작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와 검증 등이, 대한민국의 법원 심리를 통하여 이루어 져야할 것입니다.
3. ‘QR코드’ 사용의 불법성과 위험성
1) QR코드는 위와 같이 사전 투표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이나, 이를 별도 항목으로 상술하고자 합니다.
QR 코드는, 그동안 수차례의 공직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이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151조의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에는 ‘바코드(막대모양의 기호)’의 형태로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피고 위원회 측이 바코드 개념 안에 ‘QR코드’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공직선거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용에 관한 근거법도 없이 사용되는 ‘QR코드’는, 이번 4.15. 총선의 선거 전반에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이번 선거에서 생략될 수없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므로, 이것을 사용한 이번 4.15 총선거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역시 모두 무효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선거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컴퓨터관리학 교수는, “QR코드는 위험하며, 사람이 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며, QR코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갑 제12호증, 19호증 참조)
이번 4.15. 정식선거일 전인 4.10.~4.11.에 시행한,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에서도, ‘QR코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외부의 ‘선거조작 세력’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표 조작의 방법으로 추정되는 것은,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QR코드’가 찍힌 사전 투표지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특정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분류를 하게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조작의 방법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개표 결과를 ‘화웨이 중계기’ 등을 통하여 외부로 발표하고, 사후에 정상적인 투표지는 비밀의 장소에서 모두 파쇄하는 한편 ‘미리 책정된 개표결과’에 맞추어 만든 투표지를 담은 ‘관외 사전투표함’을 개표소에 가져가서 개표하게 되면, 그 개표결과는 조작세력이 ‘미리 만들어 놓은 개표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그런 수법을 통하여 ‘선거부정’은 감쪽같이 이루어 낼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참조)
3) 현재,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4.15. 총선 당일의 개표현장 및 선거일 이후에도 속출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심도 깊은 증거조사와 검증이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져야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Ⅳ. 이 사건에서의 ‘원고 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1.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어야 하는 바, 그것은 구체적으로 1)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2) 동시에 그 이익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를 당하였거나 침해될 우려가(개연성이)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법률상 이익’의 범위는 점차 넓혀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며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 혹은 공익의 침해만으로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들이, 원고들에게 결코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얼른 보기에는 공익의 침해에 해당되는 사항 같으나, 부정선거로 인한 결과는 동시에 원고들에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사적 이익의 침해에도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주어야만 된다고 사료되며, 그것은 그렇게 봐주지 않을 경우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결정과 같은 행위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규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 대부분은 이 힘든 시기에 사실상 생업에도 바쁜 일반 국민들이오나,
너무도 큰 불의를 목격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이 사건 재판장님은 국가가 지극히 위태로운 시기인 이 때에, 부디 이 부분에 관하여 너그럽고 폭 넓은 법리의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Ⅴ. 이 사건에서의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의 적용
1. 위 Ⅱ.에서도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상술하고자 합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이며 이는 결국 ‘당연 무효’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행정은 법적합주의(法適合主義)를 지향하고 있는바 ‘선거행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합성에 위배된 행정은 ‘당연 무효’(當然 無效)라는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당연무효론’이라는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이번 2020년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선거주관 부처인 피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문제, ‘QR코드’의 문제, 광범위하게 발견된 선거 관리상 하자에 해당되는 사안들, 검증되지도 않고 위험성이 경고된 바 있는 LG-화웨이 네트워크를 사용한 점 등에 있어 크나큰 잘못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그에 관한 국민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종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강행된, 4.15 총선에서 피고 위원회가 집행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므로, 이를 무효 선언해 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2. 당연무효의 사실들
구체적으로는, 2020. 4.15.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3)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는 결국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 행정행위’로서, 그 선거 결과에 기하여 실시된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무효’의 결정(행정행위)임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3. 이 사건과 ‘당연무효론’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진술서는, 이 사건 소장에 참고 및 증거자료로서 첨부하고자 합니다.
(갑 제21호증 참조)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쳐 범죄 행위 등이 개입한 경우에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과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끝)
입증 방법(및 참고 자료)
1. 갑 제1호증 투표자 수보다 많은 득표자 수(참고 자료)
1. 갑 제2호증 부정선거 100%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속출한다(참고 자료)
1. 갑 제3호증 투표지분류기 ‘통신 기능’, 속속 발견!
1. 갑 제4호증 분류기에 연결된 LG 그램 노트북도 단순 기계?
1. 갑 제5호증 불법 계수기를 이용한 총선은 무효
1. 갑 제6호증 보도 자료-한국산 전자개표기, 이라크 부정선거 개입 의혹
1. 갑 제7호증 보도 자료-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까지 차이”
1. 갑 제8호증 보도 자료- 콩고 거주 한국인들 신변 위험
1. 갑 제9호증 보도자료- 선관위 후진국 선거비리 연루에 고개 숙인 국민들
(로이터, WP 등 “비민주 후진국 부정선거마다 A-WEB,한국기업 연루)
1. 갑 제10호증 “한국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핵심”
-4월 총선 이대로 과연 괜찮은가?
1 갑 제11호증 한국산 전자개표기-전 세계 부정선거에 사용
1. 갑 제12호증 콩고 대선, QR코드를 이용한 이중 검표/집계
(역시 한국 Miru 시스템 제품임)
1. 갑 제13호증 사건투표 의혹, “200만분의 1의 확률” 투표 결과
- 9개 지역구가 같을 수 있을까?
1. 갑 제14호증 사전투표 관련 자료
1. 갑 제15호증 부정선거 3차 논문(Walter R. Mebane, JR. 美 미시간 대)
“한국의 이번 2020년 의회 선거에서는 선거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 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1. 갑 제16호증 USA Today지 4.15 부정선거 관련 기사
1. 갑 제17호증 부정선거 의혹, 외신이 움직인다.(World Tribune 紙)
1. 갑 제18호증 박영아 교수(한국 명지대)의 진술
1. 갑 제19호증 리차드 드밀로 교수(美 조지아 공대)의 견해
1. 갑 제20호증 4.15 부정선거 사례 총정리
1. 갑 제21호증 ‘당연무효론의 이 사건에의 적용’
(추후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더 제출할 예정입니다)
첨 부 서 류
1. 원고(신청인)선정자 목록
1. 소장 부본 1통
1. 위 입증 방법
1. 납부서
2020. 6.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원고들 대표자)
서울행정법원 귀 중
신 청 인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연합 및 사대본 상임대표
(선정당사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 소만마을 1003-1104
연락처: 휴대폰 010-5779-6034
신 청 인 2. ~ 3244.는 별지목록에 기재함
(선 정 자)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