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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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전국유족회 제2 - 138 | | | | | |
시행일자 | : 2016. 2. 29 | | |
수 신 | : 새누리당 송파갑 안형환 예비후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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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새누리당 송파갑 안형환 예비후보에게 과거사 법 관련 질의의 건 |
1. 귀 새누리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백만유족으로 구성된 전국유족회입니다.
3. 우리 유족들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부실한 조사과정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신고 유족들이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유족들은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고 그 결과 불행한 과거사 해결을 촉구하여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과거사 기본법’ 제, 개정안을 개별 입법 발의하였으나 3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5. 우리 전국유족회는 20대 총선에 앞서 송파갑 안형환 예비후보에 대해 과거사 입장과 전국유족회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 김한솔 사무국장 010-6510-625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윤 호 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가
안형환 예비후보에게 바라는 입장
우리는 지난 60여 년 전에 발생하였던 한국전쟁 때 부당한 국가의 공권력으로 무참하게 학살된 100만 피학살 유족들로서 조직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입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민족의 대수난사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피붙이들의 유해는 산천에서 뒹굴었고 이후 유족들에게 가해졌던 혹독한 연좌제의 사슬은 40여 년 동안 유족들을 옥죄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권 때 한국전쟁전후에 학살당하였던 민간인 집단학살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5월 31일 여, 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해 12월 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4년 동안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나누어먹기 식 상임위원 인준과 조사경험부족, 일관성 없는 조사방향과 의욕이 앞선 일부 조사관들의 경험과 연륜부족으로 여러 군데서 파열음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등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까지는 턱없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60여 년 전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조작된 민간인 학살신고 신청접수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파악하기로는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대한민국의 과거사 해결의지가 극히 초보적 단계였으며 실태조사에 불과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2012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 야 국회의원 36명을 초청하여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 야 의원들과 관련단체 및 연구가, 활동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회적 동의를 받아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과 진선미,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있으나 3년이 지난 대한민국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한번 하지 않고 마무리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긍정적인 법안 제∙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12월 23일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질의에서 예산을 부풀려 거짓보고(과거사 관련 예산 4조원)하여 유족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지난 사례를 토대로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할시 80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발의된 여러 법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풀려진 잘못된 예산보고도 문제지만 과거사 문제를 돈의 문제로 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 유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여러차례 안행부의 잘못된 보고를 지적하고 입장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전쟁전후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수많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죽이고도 그에 대해 반성도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의 진실규명 요구에도 묵살로 일관해왔습니다. 즉, 국가권력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직무 유기의 문제이며, 국가권력의 존재 의의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졸지에 조부모형제를 잃고 60여년이상을 동물이하의 삶을 연명해온 100백만 피학살 유족들의 고초를 어찌 필설로 형용할 수 있으오리까.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국유족회’ 유족들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었습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과거사 기본법’ 제정 통과를 위하여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200여 일을 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조부모형제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한분한분 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족단체들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을 통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안형환 예비후보님에게 과거사법안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① 과거사 문제를 단순히 보상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③ 과거사관련 법안 채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안형환 예비후보님의 선거 공약에 과거사 법안 관련을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당선될 시 과거사 관련 법안 발의를 하실 수 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안형환 예비후보님의 생각과 우리 전국유족회의 입장이 일치하면 우리 전국유족회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사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은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첫댓글 2월마지막 날까지 수고하시는 유족집행부 어르신들 고개숙여 감사드려요.
마지막 추위가 뼈속까지 파고드는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