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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Re:당직근무자 휴게시간 외출 또는 귀가건 관련 질문입니다
불사조(대한민국/고등 /1인) 추천 1 조회 208 24.07.30 22:3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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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31 10:43

    첫댓글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 24.07.31 12:06

    근무지 학교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근무시간으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시 다녀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 작성자 24.07.31 17:00

    형님 갱기도는 16시간 학교 대기 하면서 6시간 근로 인정하므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길면 안된다는 고용노둥부 훈령 68조 5항 의 가 세항 위반이고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제가 이깁니다

  • 24.07.31 18:13

    @불사조(대한민국/고등 /1인)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자가 근무 중 휴게시간에 외출을 할 수 있다는 문구의 조항이 기재가 되어있나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학교에서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간주를 할 것입니다.

  • 24.07.31 20:57

    @유경용 감단적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전혀
    모르고 있내요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휴계시간에
    귀가 하지않고 학교체류 로 학교장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 무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는
    윈천무효 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런글 까폐에 여러번 적었는데ᆢ


  • 24.07.31 21:07

    @실크로드 우리 대전지역의 대부분 학교에는 근무자가 근무하는 근무공간과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휴게공간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 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한 예산도 없다는 말 같지 않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하여 안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라는 이런 잡놈들 입니다.

  • 24.07.31 22:11

    각 학교의 당직실에는 근무공간과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화재수신기, CCTV, 세콤 등의 소음공해는 물론 각종 전자제품과 노후된 CCTV의 화질불량 등으로 시력저하와 전자파에 의한 각종 질병이 유발하고, 특히 취침시 장비의 조명과 화재수신기의 오작동에 의한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겪으므로, 그 피로가 고조되어 근무에 지장초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 24.08.01 10:38

    불만을 제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말마따나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면 됩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짤립니다~ㅋㅋㅋ 인간 수명이 늘어나서 학교당직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한마디로 공급보다 수요가 넘쳐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삽시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세상인데!! ㅎㅎㅎ

  • 24.08.01 10:56

    바람님...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동안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학교에 있으니까요.

  • 24.08.01 11:11

    @유경용 시장법칙에 따라 현재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많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자는 노조에서도 별 이익이 안되니까 신경도 안씀니다 반면 청소노조는 파워가 막강합니다~ ㅋㅋㅋ 서울은 용역이라 노조도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대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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