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가 최근 국내 주요 화물콜센터와 프로그램업체에 화물정보망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에 나섰다.
정보망을 통해 주선사업 허가가 없는 퀵서비스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업용 화물차의 운송을 주선하거나 타 화물 콜센터 정보망을 이용해 화물을 중개하는 행위, 또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행위 등이 주요 불법사항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화물정보망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화된 거래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되게 각종 불법행위를 유발하거나 조장해 시장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자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퀵서비스 업체들이 다마스, 라보 등 소형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주선 뿐만 아니라 중대형 화물도 취급하면서 불법행위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선연합회와 각 지자체 등에 정보망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망 사업자가 주선허가 없이 화물 중개․대리 하는 행위 ▲프로그램업체가 퀵사 등 무허가 업체에 화물중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반드시 주선허가 확인 후 프로그램 제공) ▲화물정보망에 자가용 화물차(차주 또는 운전자)의 등록을 허용하는 행위(반드시 운송사업 허가 확인 후 등록) ▲허가받은 주선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무허가업체의 오더를 화물정보망(프로그램) 등에 등록 대행하는 행위 ▲무허가업체를 그룹화하고 허가받은 주선업체가 무허가 업체의 오더를 화물정보망에 등록대행 하는 행위 ▲1대 운송사업자 간 화물주선, 주선사업자 간 재주선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화물정보망 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