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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계약 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1 22.05.26 10: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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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5.26 10:42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등급에 따라 이용하능한 급여가 있는데, 1~2등급은 주로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재가급여

    를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우선 장기요양기관인 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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