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전 토지 취득절차 증명 못한 청주시 '소유권' 승소한 사연
자주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대법원의 판결
법원 "자주점유 추정 번복 안 돼"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수십년간 이어져 온 해당 토지의 점유권은 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충북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를 제기한 A씨의 부친은 1949년 서원구 모충동 논(1300㎡)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
시는 1961년 이 땅 중 일부(304㎡)를 분할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다음 해 도로를 개설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시는 도로 개설과 동시에 해당 부분만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해당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당연히 해당 도로의 소유자는 계속해서 A씨 부친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부친이 사망한 뒤 땅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공도로를 상속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자 A씨는 시가 적법한 절차로 땅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시 역시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취득과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시에 그동안 땅 사용료 4400만원을 비롯해 최장 2011년부터 연 5% 이자는 물론 시가 해당 도로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2020년 5월부터 월 45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부당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민사1부는 A씨의 부당이득금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토지 분할과 지목변경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소를 제기할 때까지 58년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도로 개설 이래 시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1982년 3월)도 완성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도 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자주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는 이 승소 판결을 근거로 최근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