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단지는 15년차에 들어서면서 한번씩 비가올때마다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생겨 시멘트 석회물이 차량 지붕으로 낙수되어 차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액을 아파트에서 보상해야하는지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피해차량이 나올거고 그렇다고 그 넓은 지역을 방수공사도 할수없고 난감하네요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는지요 다른 아파트 사정은 어떤지요 자문을 구힙니다
첫댓글지역이 넓다고 하여 보수공사를 포기한다는것인지??? 매번 곯머리를 썩을 바에 전문진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전유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누수로인한 피해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것이구요!!하루속히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신하여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피해본 차량에 사과식초를 휴지에 적셔 약1분에서2분간 얻어놓은시면 간단한 석회석 물은 지워질겁니다...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하자같은데 10년차 하자보수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만일 하자보수기간내 발생된 동일 하자의 누수라면 재하자 보수를 알아보셔야 할듯 그러나 입대와 관리주체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문제라면 고스란히 입주민 손해입니다 주택법령에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 관리, 보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위 누수를 오랫동안 방치하였다면 100%가 아닌 그에 상응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범위가 넓어도 보수하셔야 할듯
첫댓글 지역이 넓다고 하여 보수공사를 포기한다는것인지??? 매번 곯머리를 썩을 바에 전문진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전유분이 아닌 공용부분의 누수로인한 피해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것이구요!!하루속히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신하여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간단한 팁을 말씀드리자면....피해본 차량에 사과식초를 휴지에 적셔 약1분에서2분간
얻어놓은시면 간단한 석회석 물은 지워질겁니다...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하자같은데 10년차 하자보수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만일 하자보수기간내 발생된 동일 하자의 누수라면 재하자 보수를 알아보셔야 할듯
그러나 입대와 관리주체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않은 문제라면 고스란히 입주민 손해입니다
주택법령에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 관리, 보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위 누수를 오랫동안 방치하였다면 100%가 아닌 그에 상응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누수범위가 넓어도 보수하셔야 할듯
백화현상이라고 하지요..
시멘트물은 알카성이니깐 아가야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산성인 식초로 중화해서 지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리면 문제가 없는데 본넷등이라면 변색되지는 않을까 찜찜하더라구요..(제경험)
보수가 쉽지는 않고 흔히 인젝션공법(맞나?) 을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든다고 합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는 주의안내문을 부착해야할것이고, 입대의는 조속히 보수할수 있도록 승인을 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