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유무: 없음
올 초에 입사하였고, 계약기간은 금년 말입니다.
즉, 계약기간이 근소하게 1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근무를 계속 한다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내년 초에 재계약을 논의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1년 미만으로 근무 하고, 퇴사 한 후에 곧 바로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 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 재계약을 한다면 입사한 이래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제로 근무하지만 서류상 공백 기간(계약 만료시점부터 재계약 전까지)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저는 불쾌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험 준비하다가 실패해서 회사 입사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다 SOS 해봅니다.ㅜ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첫댓글 지나가다 댓남깁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정도만..
하는일이 같다면 퇴직금산정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포함안된다주장하면 노동부를 가셔야..
계약의 만료는 실업의 상태이므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