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구및 시험용계측 기구류의 손료로서직접노무비의3퍼센트까지 계상하는것이라써도정답인정되나요?
첫댓글 인정될듯한데요. 중요단어 다 들어간거봐서
'공사시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손료로서 직접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썼는데..부분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인정될듯한데요. 중요단어 다 들어간거봐서
'공사시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손료로서 직접노무비의 3%까지 계상할 수 있다' 라고 썼는데..부분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