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에서 고의의 불법행위는 과실상계가 원래 안되는거지만…예외적으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서는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첫댓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안 되는 거에요상계와 과실상계는 달라요
여기서는 병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인정이 되는거죠???
과실상계됩니다
혹시 어디 문제인가요? 갑자기 저도 넘 헷갈리네요ㅠㅠ
첫댓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안 되는 거에요
상계와 과실상계는 달라요
여기서는 병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인정이 되는거죠???
과실상계됩니다
혹시 어디 문제인가요? 갑자기 저도 넘 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