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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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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주민등록이전에관해서...
anjy71 추천 0 조회 154 03.08.29 15: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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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8.29 20:03

    첫댓글 불이익 없슴다 카드사에서 찿아오면 아는언니고 가끔온다 , 돈벌러갔다 하시고 채무사실 말하거나 신상에 대해 말하면 그런거 불법 아닌가여? 나 잘몰라여! 하면 됩니다

  • 03.08.29 20:06

    만약 동새이 그런사람모른다고 안산다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시킬 요지가 되고요 안다 가끔온다 하면 말소못시킴니다 주소옮기면 어찌알았는지 편지 무수히 갑니다 편지 잘모아달라구하시구 가끔 커피사고 밥사고 고맙다고하면 됨니다

  • 03.08.29 20:09

    편지중에서 가끔 법원에서던지 경찰서에서든지 올수있으므로 잘살펴보시구 , 그런데서 편지와도 걱정마시고 답변서라던가 경찰서에가서 답변 잘하심됨니다 ( 무서우면 누구든지 동행자가있어도 됨니다)

  • 03.08.29 20:11

    동행자없음 내가동행해줄께요 ㅎㅎㅎㅎㅎ

  • 03.08.29 22:01

    세대주로 된다는 말은 주민등록을 그 원룸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무상으로 살고 있으니 임차보증금은 압류할 것은 없죠. 다만, 유체동산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원주인이 자신의 단독물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대상입니다. 이것외에는 전입신고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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