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논란이 많았던 11번 문제에 대해서 전기공부 한지는 얼마 안 된 문외한으로 과거에 다른 자격증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생각이 나서
현재의 기준으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번을 제외한 가, 나, 라번이 정답이 되고, 만약에 이문제가 2010년 11월 5일전 기준으로 보면 바로 정답은 라번이며, 이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피뢰설비)에 규정된 내용이 2010년 11월 5일 개정됨으로써, 지금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법의 개정으로 죽은 내용을 간과하고 랜덤으로 출제한 명백한 출제오류로서 전항정답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리플을 단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 댓글 중 “묻는 그대로 정답 고르시면 되는데, 마지막 문제 아쉽네요”.라면서 올린 2,3의 내용은 바로 죽은 내용의 2010년 11월 5일전 기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피뢰설비)의 제 2호 3호의 내용 부분만 보겠습니다.
<개정전>2010년 11월 5일전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2.31.] [국토해양부령 제205호, 2009.12.31., 일부개정]
제20조(피뢰설비)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5제곱밀리미터 이상, 인하도선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극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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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규정> 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0조(피뢰설비)<개정 2010.11.5., 2012.4.30.>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상기 내용과 같이 2010.11.5개정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참고로 위의 개정 <2012.4.30.>에 바뀐 내용은 피뢰설비 설치 대상에 공작물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언급과 같이 출제자가 바뀐 내용을 간과한 채 문제은행에서 랜덤으로 출제하다가 생긴 명백한 오류임에 틀림없으므로 분명 이의제기가 가능 할 것입니다.
다음은 7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제기를 하셨고 이런 간절함은 의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분명 다음번 시험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히 전기의 대선배님이시고 저 보다 분명 전기에 관한한 고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기기사 공부를 막 시작하는 비전공 문외한으로 조심스럽지만 이 문제는 문외한의 제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7. 직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레일의 전위상승이 현저한 경우에 귀선의 전기저항을 감소시켜 전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레일본드 2.보조귀선 3.크로스본드 4.압축본드
가답안은 2번 보조귀선으로 되어 있는데 답 1번 레일본드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분명 다른 분께서 이의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중 에서도 3번.크로스본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2번과 3번의 복수정답을 주장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8조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 직류귀선은 누설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판단 및 기준 제263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 시설) 등에 귀선의 부극성과 귀선용 레일의 연동선과 본드 이야기가 보입니다.
보아하니 전기부식(전식)의 주원인이 누설전류인 것 같은데, 먼저 레일본드의 용도를 보니 다음과 같은 경우로 보입니다,
변전소로부터 전기차에 공급된 전기를 변전소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설비를 귀선로라 하고, 운전용 레일을 전기회로의 일부로 이용귀선으로 이용하는 운전용 레일의 이음매를 이음매판과 보울트로 견고히 접속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이 크고 그로 인한 전압강하가 심하며, 또는 대지에의 누설로 직류방식에서는 전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적 접속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음매를 도체로 단락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레일본드로, 귀선로 구성에 있어서 운전용 레일, 레일본드는 필요조건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 직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레일의 전위상승이 현저한 경우”라는 충분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귀선로의 전기저항이 높은 경우는 전압강하나 전력손실이 크게 되고, 대지에의 누설전류가 증가하여 전식의 원인이 되므로 직류 전차선로의 전압강하 및 레일의 전위상승이 심한 경우에 “보조귀선”을 시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직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레일의 전위상승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보조귀선(귀선 레일에 병렬로 전선을 설치하여 전류 일부 부담)을 설치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문에서 보조귀선을 제외한 것이 전부 본드인데, 일반적으로 레일본드를 용도에 따라 일반본드, 크로스 본드, 신호 본드 등으로 분류하여 , 크로스 본드의 경우 주행레일의 일정거리마다 귀선저항을 감소시키고 전류를 평형시키기 위하여 좌우 레일 또는 인접궤도 사이를 접속하는 본드로 전식방지를 위한대책으로 이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달라는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전기저항 등에 의한 대지의 누설전류의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음매 부분을 레일본드를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직류전차선로에서 전압강하 및 레일의 전위상승이 현저한 경우”라는 조건에는 필요에 따라 보조귀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