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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수) /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②항의 법리적 해석과 적용: 일제 조작 지명의 청산 및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수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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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명의 결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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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1)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1):
1. 법률 제91조의2 제②항의 법리적 책무와 당연 적용성
●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2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왜곡·조작된 지명'**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넘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회복하는 핵심 사안이므로 본 조항의 취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현행 시행령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면, 올바른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이를 명시하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일제의 지명 조작 수법과 ‘영토 주권 침해’의 역사적 증거
●일제는 강점기 우리 민족의 언어와 한글 사용을 말살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역을 조사·측량하여 발간한 5만 분의 1 지형도(공부:公簿)에 고유 지명을 왜곡하여 한문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그 옆에 반드시 일본어 **‘가타카나(Katakana)’**를 병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가타카나" 식(式) 기재는 일제가 무력으로 침략한 식민지 영토를 일본 제국(內地) 및 전 세계에 자국의 영토로 편입·확인시키기 위해 공표했던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표기 수법이다.
●즉, 일제에 의한 지명 변개는 단순한 행정 구역 정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책략이었다.
3. 구체적 실증 사례: 재악산(載嶽山)의 ‘天皇山’ 조작
●그 대표적인 역사적 실증 사례가 바로 밀양과 울산의 경계이자 영남알프스의 중심인 민족의 영산, 해발 1,189m의 **재악산(載嶽山)**이다.
●조선 시대 수많은 역사적 공문서와 지도에서 입증되듯이 이 산의 본래 이름은 명백히 재악산(載嶽山)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는 이를 강제로 **‘天皇山(천황산)’**으로 조작하여 지형도에 등재했다.
●나아가 그 옆에 일본어 발음인 **‘テンノウザン (Te-n-no-u-za-n)’**이라는 "가타카나" 표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영토의 상징적 지점을 왜곡"했다.
4. 결론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침략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가타카나"로 낙인찍혔던 지명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동법 제91조의2 제2항이 내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경계 및 주권 수호’의 가치와 완벽히 부합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제 잔재 지명을 완전히 청산하고 현행 지도상의 천황산을 본래 명칭인 **재악산(載嶽山)**으로 환원·고시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당연한 법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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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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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註2)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2):
●[제91조의3 제①항(30일 이내 재심의 청구)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행정 편의적 시한 제한의 부당성: 본 조항이 규정한 ‘30일 이내’라는 재심의 청구 시한은 일반적인 행정 처분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한 잔재 지명을 청산하는 헌법적 과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제식 지명의 은닉성과 검증의 한계: 100년 넘게 공문서(공부)에 은폐되어 온 일제식 지명은 고증과 발굴에 방대한 사료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천황산(天皇山)' 사례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지자체가 일제식 왜곡 지명을 고유 지명이라 강변하며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이를 30일이라는 단기 시한 내에 역사적·학술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적 보완 제언: 따라서 ‘일제강점기 왜곡·조작된 지명의 바로잡기(환원)’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의 30일 시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특례’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註3)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3)
●[제91조의3 제②항(기초지자체장의 30일 이내 국토부 재심의 청구)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상급 기관 심의 오류의 구제권 박탈 방지: 제1항과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시·도)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기초지자체(시·군·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 역시 역사적 주권 회복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정 만능주의적 독소 조항이다.
●역사적 진실 앞의 시효 부재: 일제가 은밀하게 심어놓은 '가타카나'식 식민 잔재 지명을 뿌리 뽑는 일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일로서 법적 시효가 존재할 수 없다.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 (註4)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4)
●[제91조의3 제③항(재심의 청구 금지)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식민 잔재를 고착화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 본 조항은 일제식 왜곡 지명을 척결하고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민족적·헌법적 명령 앞에 소송법상 '단심제'를 적용한 비법리적 과오이자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지명위원회의 전문성 한계와 대못 박기 구출: 지자체 한쪽이 일제식 조작 명칭을 고유 지명이라 왜곡 주장할 때, 지명위원회가 이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면 본 조항은 오히려 일제식 지명에 면죄부를 주고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 반민족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입법적 청산(삭제) 요구: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역사적 왜곡을 영구화하는 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백번을 심의하더라도 일제 조작 지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사법부의 재심 처럼 삼심, 사심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영토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국가 보물)에서 출토된 국가보물 제1944호로 지정된 "재악산 영정사 삼층석탑 개수비(載岳山 靈井寺 三層石塔 改修碑)"의 첫째 줄에 "명 재악산 영정사 야(名 載岳山 靈井寺 也)"로 새겨져 있다
●"영정사 삼층석탑"은 바로 "표충사 삼층석탑"이다
●1893년 이전에는 지금의 표충사를 "載岳寺 또는 靈井寺"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