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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유은혜 "자녀 병역면제·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나욱 추천 0 조회 461 18.09.04 17:4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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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04 18:00

    첫댓글 뭐... 왜 있는분들 자제님들은 면제가 이리 많을까요 ㅎㅎㅎ

  • 18.09.04 18:02

    십자인대는 문제 맞죠 수술 받으면 회복율이 90% 인데다 막말로 디스크 환자도 군대가는데(선임이 디스크 환자였음)

  • 18.09.05 00:54

    그 회복률이 일상생활 기준이지 격한 운동기준이 아닐 뿐더러 연부조직은 한번 망가지면 완치가 안됩니다. 디스크 환자를 군대보낸게 비정상이죠. 저도 훈련소 동기 한녀석이 디스크라 아침구보때 항상 제앞에서 뛰었는데 그 친구 허리가 안좋아 뛸 때 왼발, 오른발을 맞추지 못해 제가 고생한 기억이 나는군요.

  • 18.09.05 20:24

    @수라나찰 물론 환자를 보낸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반대로보면 그런 사람들조차 보내정도로 일처리가 엉망인데 그보다 덜한사람+역대 고위직 자녀들의 행보를 보면 의심 할만하죠

  • 18.09.06 12:11

    @랩코포랩포코 의심이고 나발이고 팩트는 십자인대 손상은 못가는게 맞아요. 정 의심가면 다시 검사하던가~

  • 18.09.05 03:00

    십자인대파열은 어쩔수 없는 일이죠. 위장전입도 2005년 7월전 일이라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1996~1997 거주라 되어있음)

  • 작성자 18.09.04 21:58

    2005년 7월 전일이면 공소시효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법이 개정된건가요?

  • 18.09.04 23:38

    @나욱 위장전입이 불법이 된 것은 주민등록법에서 기인합니다. 군부독재시절 주민등록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완전 통제하려 했으니까요. 다만 근래에 와서 이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은 드문형편입니다. 사문화된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 7월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제도를 신설하면서 공직자 후보가 자녀의 학군, 부동산 투기, 농지 용도변경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가 있어 그런 경력이 있는 경우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이 200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8.09.04 23:46

    @Red eye 그외에도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방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한 위장전입, 성적 조작을 위해 학군을 옮기는 행위, 지방자치정부의 복지혜택을 누리려고 위장전입하는 일이 있어 아직 존재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걸리면 처벌받는 법이라고 하네요.

  • 작성자 18.09.05 02:17

    @Red eye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장전입이 참 골치아프긴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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