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유학비자에서 인문지식비자로 변경후 와이프도 피부양자로 가족체재비자로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에 아기가 출산예정이라서, 출산후 아기도 가족체제비자를 신청할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비자신청시 주민세과세증명서, 주민세납세증명서 관련해서
작년 인문지식비자 변경후 작년 소득으로 책정된 주민세를 올해부터 납부중인데요.
걱정되는게 이전 유학비자 체재시 주민세 미납이 되어있는상황인데(괜찮을까요?),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라면 제가 인문지식비자를 받은 시점에서 올해부터 납부중인 주민세로 충분한지요?
그리고,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는 다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사비시이히토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라면 제가 인문지식비자를 받은 시점에서 올해부터 납부중인 주민세로 충분한지요?
-작년에 유학에서 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였으므로 아이의 가족체재비자신청에는 올해 납부중인 주민세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 체재시 주민세 미납이 있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그리고, 주민세과세증명서와 주민세납세증명서는 다른건가요?
-주민세납세증명서에도 급여소득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민세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세납세증명서에 급여소득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세과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세과세증명서에는 반드시 급여소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