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회사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한국IB금융(주), (주)미즈사랑 ※ 발령회사는 회사사정에 의하여 배치됨 |
채용직무 |
① 본사기획 : 전략기획, 인사, 영업관리 등 본사 사무직 ② 지점영업 및 관리 : 전국 각 지점 금융사무직 |
접수방법 |
당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여 접수함 (002087@aplofg.com)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rushncash.com/Biz/recruit/application.jsp |
접수 마감일 |
2011. 01. 28(금) |
모집분야 |
신입 |
근무지역 |
전국 |
고용형태 |
금융사무직 (근속기간 1년 후 정규직 심사에 의해 정사원 전환) |
모집인원 |
00명 |
급여조건 |
- 당사 규정에 준함 |
자격사항 |
- 성별 : 구분 없음 - 학력 : 4년제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기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 - 기타 : 국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 개인 신용상에 문제가 없는 자 ( 개인회생, 파산, 금치산 등에 해당되지 않는자 ) 기타 국내 취업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대부업법 제9조 5에 의거하여 채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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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복리후생) |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1년 300포인트(30만원) 지급 - 각종 경조금, 경조휴가, 하계휴가, 보건수당(보건휴가) - 정기 건강검진 - 우수사원 포상 및 해외연수 - 생일, 졸업 등의 기념일에 따른 복지 혜택 - 제화 및 피복비 제공 - 생활분야 연계프로그램(할인 혜택) - 휴양시설이용(콘도), 동호회지원 - 사원 가족 상조지원 프로그램 |
우대사항 |
- 상경계열, 법정계열, 통계학, 수학 등의 전공 우대 - 학점이 우수한 자 - 신용관리사를 취득한 자 - Computer Skill이 우수한 자(관련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채용 전형 진행시 우대 |
제출서류 |
- 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명함 사진 1매, 신분증 사본 ( 단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임원면접시 제출하며, 나머지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최초 이력서 제출시 반드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할 것 |
전형방법 |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실무진면접 -> 임원진면접 -> 최종합격 -> 신입사원 연수 - 서류접수 : 당사 양식의 입사지원서만 E-mail (002087@aplofg.com)을 통해 접수 - 인적성검사 및 실무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임원진면접 : 실무진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임원진면접 실시 - 최종합격 통보와 함께 신입사원 연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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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불성실한 기재, 증명사진이 아닌 이력서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폰 사진 및 과도한 포토샵 처리가 된 사진을 제출할 경우 입사지원 불가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 - 제출한 지원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평가점수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인사기획팀 채용담당자 02-6206-6626 |
관련법률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고용제한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 4조 제 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한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대부업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부업등의 업무를 위임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