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어진 자료만 근거로 하면 1. 근로소득자도 아니고 성실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공제(중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거구요, 2.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24세로 연령요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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