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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본 제목이 길어서, 위 카페 글자 제한 칸에 들어가지 않아 줄였습니다.(약칭:공간정보법)
26.7.9(목) / 제목:백번을 심의하더라도 일제 조작 지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사법부의 재심 처럼 삼심, 사심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영토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공간정보법 제91조의3 독소조항 청산
https://m.cafe.daum.net/historymiryang/NOIO/5197?svc=cafeapp
[머리말]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입법 재개정 촉구 서문
◆◆◆정부는 최근 지명에 관한 본 법령을 개정·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역에 은밀히 심어놓은 식민 잔재 지명이 여전히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이를 우리 고유의 지명으로 오인하거나 옹호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행정부는 주권 회복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반드시 재개정해야 마땅합니다.
◆◆◆전국의 일제 조작 지명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진의 간절한 법리적 제언을 **(註1), (註2), (註3), (註4)**로 정리하여 국민과 민족 앞에 엄숙히 올립니다. 올바른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저희의 제언이 입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공동 연구·제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명의 결정)
[시행 2026.7.1.] [법률 제21447호, 2026.3.5., 타법개정]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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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1):
1. 법률 제91조의2 제②항의 법리적 책무와 당연 적용성
●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2항은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왜곡·조작된 지명'**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명칭의 변경을 넘어,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국가 정통성을 회복하는 핵심 사안이므로 본 조항의 취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약 현행 시행령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미비하다면, 올바른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이를 명시하는 법령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일제의 지명 조작 수법과 ‘영토 주권 침해’의 역사적 증거
●일제는 강점기 우리 민족의 언어와 한글 사용을 말살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역을 조사·측량하여 발간한 5만 분의 1 지형도(공부:公簿)에 고유 지명을 왜곡하여 한문으로 기재하였다. 특히 그 옆에 반드시 일본어 **‘가타카나(Katakana)’**를 병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가타카나" 식(式) 기재는 일제가 무력으로 침략한 식민지 영토를 일본 제국(內地) 및 전 세계에 자국의 영토로 편입·확인시키기 위해 공표했던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표기 수법이다.
●즉, 일제에 의한 지명 변개는 단순한 행정 구역 정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탈하려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책략이었다.
3. 구체적 실증 사례: 재악산(載嶽山)의 ‘天皇山’ 조작
●그 대표적인 역사적 실증 사례가 바로 밀양과 울산의 경계이자 영남알프스의 중심인 민족의 영산, 해발 1,189m의 **재악산(載嶽山)**이다.
●조선 시대 수많은 역사적 공문서와 지도에서 입증되듯이 이 산의 본래 이름은 명백히 재악산(載嶽山)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는 이를 강제로 **‘天皇山(천황산)’**으로 조작하여 지형도에 등재했다.
●나아가 그 옆에 일본어 발음인 **‘テンノウザン (Te-n-no-u-za-n)’**이라는 "가타카나" 표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영토의 상징적 지점을 왜곡"했다.
4. 결론
●따라서 일제 강점기에 침략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가타카나"로 낙인찍혔던 지명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은, 동법 제91조의2 제2항이 내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경계 및 주권 수호’의 가치와 완벽히 부합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제 잔재 지명을 완전히 청산하고 현행 지도상의 천황산을 본래 명칭인 **재악산(載嶽山)**으로 환원·고시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당연한 법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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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10]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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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2)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2):
●[제91조의3 제①항(30일 이내 재심의 청구)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행정 편의적 시한 제한의 부당성:
본 조항이 규정한 ‘30일 이내’라는 재심의 청구 시한은 일반적인 행정 처분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한 잔재 지명을 청산하는 헌법적 과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일제식 지명의 은닉성과 검증의 한계:
100년 가까이 공문서(공부)에 은폐되어 온 일제식 지명은 고증과 발굴에 방대한 사료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천황산(天皇山)' 사례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특정 지자체가 일제식 왜곡 지명을 고유 지명이라 강변하며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이를 30일이라는 단기 시한 내에 역사적·학술적으로 완벽히 증명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입법적 보완 제언:
따라서 ‘일제강점기 왜곡·조작된 지명의 바로잡기(환원)’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의 30일 시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특례’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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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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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3)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3)
●[제91조의3 제②항(기초지자체장의 30일 이내 국토부 재심의 청구)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상급 기관 심의 오류의 구제권 박탈 방지:
제1항과 마찬가지로, 광역지자체(시·도)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기초지자체(시·군·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최종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제한한 것 역시 역사적 주권 회복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행정 만능주의적 독소 조항이다.
●역사적 진실 앞의 시효 부재:
●일제가 은밀하게 심어놓은 '가타카나'식 식민 잔재 지명을 뿌리 뽑는 일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일로서 법적 시효가 존재할 수 없다.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는 명백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 제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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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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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4) 손흥수·도재국 공동 연구 및 제언(4)
●[제91조의3 제③항(재심의 청구 금지)에 대한 법리적 비판 및 제언]
●식민 잔재를 고착화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
본 조항은 일제식 왜곡 지명을 척결하고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민족적·헌법적 명령 앞에 소송법상 '단심제'를 적용한 비법리적 과오이자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지명위원회의 전문성 한계와 대못 박기 구출:
지자체 한쪽이 일제식 조작 명칭을 고유 지명이라 왜곡 주장할 때, 지명위원회가 이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된 결정을 내린다면 본 조항은 오히려 일제식 지명에 면죄부를 주고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 반민족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제가 박은 왜곡 지명, 법률이 박은 단심제 대못을 빼자!
●입법적 청산(삭제) 요구: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역사적 왜곡을 영구화하는 본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백번을 심의하더라도 일제 조작 지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사법부의 재심 처럼 삼심, 사심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영토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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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지난 밤에 한 시간쯤 잤는지 모르겠다. 법률 검토를 마쳐 글을 다 작성하고나니 날이 훤히 새어 아침 6시가 다 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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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을 이대로 박아놓고
극일(克日)●하자고 누구든지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희생된 독립유공자 추념식,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 광복절 행사 등에 단상에 올라 태극기🇰🇷 들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기억하자고, 추념하자고, 기념하자고 마이크 잡고 외치겠습니까?

첫댓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지명의 심의 조항을 규정하는 금번 '공간정보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일제가 조작한 지명 척결을 위한 법리적 제언>을 공유해 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공간정보법상의 단기적 청구 시한(30일)과 단심제(재심의 청구 금지) 규정은, 일제식 왜곡 지명을 청산하고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민족적·헌법적 명령 앞에 소송법상 단심제를 적용한 비법리적 과오이자 최악의 독소 조항입니다.
백 번을 심의하더라도 일제 조작 지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사법부의 재심처럼 삼심, 사심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영토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역사적 진실과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 지방의회의 깊은 관심과 입법적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법)
대못을 이대로 박아놓고
극일(克日)●하자고 누구든지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희생된 독립유공자 추념식,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 광복절 행사 등에 단상에 올라 태극기🇰🇷 들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기억하자고, 추념하자고, 기념하자고 마이크 잡고 외치겠습니까?
●경술국치(庚戌國恥)[4] 또는 한일병합(韓日倂合)은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 한일병합조약의 강제 성립으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로 합병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구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