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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6.7.9] 일제 조작 지명은 백 번이라도 재심해야 법치국가의 의무다: 공간정보법 제91조의3 독소조항 청산
레나 추천 0 조회 124 26.07.09 02:5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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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7.09 11:57

    첫댓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지명의 심의 조항을 규정하는 금번 '공간정보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진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일제가 조작한 지명 척결을 위한 법리적 제언>을 공유해 드립니다.

    ​금번 개정된 공간정보법상의 단기적 청구 시한(30일)과 단심제(재심의 청구 금지) 규정은, 일제식 왜곡 지명을 청산하고 국가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민족적·헌법적 명령 앞에 소송법상 단심제를 적용한 비법리적 과오이자 최악의 독소 조항입니다.

    ​백 번을 심의하더라도 일제 조작 지명임이 명백히 드러난다면, 사법부의 재심처럼 삼심, 사심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길을 열어두는 것이 영토 주권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에 역사적 진실과 영토 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 지방의회의 깊은 관심과 입법적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6.07.09 06: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공간정보법)

  • 작성자 26.07.10 07:42

    대못을 이대로 박아놓고
    극일(克日)●하자고 누구든지 삼일절, 독립만세운동 기념식, 희생된 독립유공자 추념식,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일, 광복절 행사 등에 단상에 올라 태극기🇰🇷 들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기억하자고, 추념하자고, 기념하자고 마이크 잡고 외치겠습니까?

  • 작성자 26.07.10 07:59

  • 작성자 26.07.10 08:09

    ●경술국치(庚戌國恥)[4] 또는 한일병합(韓日倂合)은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 한일병합조약의 강제 성립으로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일부로 합병되어 멸망한 사건을 말한다.(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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