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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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이철재 세법강의 책으로 공부하고있고,
p.267 에보면 정기예금이자율이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해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번에 질문 올렸을 답변 주신분들도 저말이 맞다고 다들 하셨구요..
근데 아무래도이상해서 찾아보니까..(2007년도에 사업연도 중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07 - 36호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국 세 청 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2%,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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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세청 고시된 자료가 있거든요..ㅠ 2008년 2월 발행된 법인세 신고실무(p.180 참조) 에도 저렇게 나와있거든요.
국세청 질의를 해봐도 국세상담원들은 저렇게 나눠서 적용하라고 하고..
제가 실무경험이있어서 저렇게 나눠서 적용해서 신고를 끝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개인의 부동산 임대업이였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 기억이라 잘못된 걸 수 도 있어서 확신이 없었는데,,,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책들은 모두 사업연도 종료일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ㅋ
우리경영 말고.. 다른 학원선생님들도 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나요..?ㅠ
(선생님께서는 책이 맞다고 하셔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ㅠ)
과연.. 모가 맞는걸까요..??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다면 몰까요..?ㅠ ㅋㅋㅋㅋ 좀 알려주세요ㅠ
첫댓글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시네요. ^.^ 본받아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