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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소송비용액확정 이의신청서 내용증명서
김기자 추천 0 조회 392 08.08.25 21: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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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5 23:07

    첫댓글 김 기자님! 죽어도 화이팅! 필승때까지 화화이팅팅!!!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재판은 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08.08.26 09:37

    만능선수님 감사합니다. 의리에 만능선수십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재판도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비용삭감은 무시하고 변호사가 기재 한대로 본재판도 안인데 원고을 괴롭피고 있으며 모든재산 이전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후 재3의인물을 등재시키고 피상속인의 정식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대리로 재판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고인것을 삭재하여 놓고 원고의 재판을 방해 하고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합니까? 그것도 당사자 재단이사장은 재판한것도 몰은다고 재단관계자는 진술하여ㅕ습니다.

  • 작성자 08.08.26 09:5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며 잘아시게군요. 위소송비용액정이 1심 재심 모두 1심은 대법원까지 두번 기각 재심은 대법원에서 1번 기각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8명 압으로 내용증명 발급하고 다시 기록관리과 1민사부에서 구러면 소액 재판하라 하였더니 소송비용은 소액재판안이라 받지않아서 천사백만원정도데 소장써서 가지고 갔다가 소장 지우고 다시 접수하고 한달 후 각하 처리로 본인에게 돌아와서 1심 판사3사람에게 내용증명보내더니 주사 이믈도 없이 이재는 법원이관알이 안이무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하고 사건검색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변호사와 주사들에 농간입이기에 더이상에 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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