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서
사건: 2008.제 카 확 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정진석
피 신청인: 김 기 자
위 사건의 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을 재출합니다.
다 음
1. 당 법원은 소송비용액 확정이 정당한 재판을 해 야 할 위 사건의 관련된 재판한 관계자는 양심의 따라 위 사건을 기각 결정하라.
2. 관련법령 적용 여부
가. 민소법 제73조..제74조.제226조6항) 그러나 재판 기관의 행위에 대한 이의의
신청은 중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판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은 법원이 지휘. 감독하는 것이므로 절차규정에 위배된 것을 배척하고 다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책문권이다.
1민사부 소송비용액 확정이 당연이 무효이므로 위 사건의 원결정이 사기해 위하 여 이류어진 사건 이무로 당연이 무효임을 입증하여 위 사건을 모두 각하 하라.
나. 진실에 대한 여부 지금 기록 관리과에서는 기록을 보관한 부서에서 재판 을하고 있는 여부“ 기록을 관리 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판을 한 것처럼 위장 하며 법을 위배 집권 남용 죄 권리형사 방해죄 (형법 제123조)
다.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최초 소송비용액확정 재판부가 고등법원으로 이송 하면서 법원의 관할이 속하지 아니한다면 1심의 신청한자들이 법원관할이 처음 부터 관할이 고등법원 이였는가?
라. 심리부진 이란 의무를 태만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법령위반이>된다.
마. (1)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는 각개의 명령 또는 처치시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의의 대한 재판은 이의가인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한다.
바.(1)법 제193조에 규정된 결정을 한 제1심 수소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 는 신청의 의하여 그 결정 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0.8.21>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전에 신청의 상대방을 신문
하여야 한다. <신설 1990.8..21>
결 혀 이러한 법을 무시한 법원은 1심의 책임이 있다.
2008. 8. 25. 02)362-8175
위 신청인 김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동147-1 우 120-190
서울 서초구 우면로100(서초3동1701-1 우 137-737
서울 중앙법원 담당재판부 1민사부(기록 관리과)
기록 관리과 제1민사부:(보존) 판사 귀 중
첫댓글 김 기자님! 죽어도 화이팅! 필승때까지 화화이팅팅!!!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재판은 저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능선수님 감사합니다. 의리에 만능선수십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재판도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비용삭감은 무시하고 변호사가 기재 한대로 본재판도 안인데 원고을 괴롭피고 있으며 모든재산 이전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후 재3의인물을 등재시키고 피상속인의 정식상속권자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대리로 재판하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원고인것을 삭재하여 놓고 원고의 재판을 방해 하고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합니까? 그것도 당사자 재단이사장은 재판한것도 몰은다고 재단관계자는 진술하여ㅕ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며 잘아시게군요. 위소송비용액정이 1심 재심 모두 1심은 대법원까지 두번 기각 재심은 대법원에서 1번 기각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8명 압으로 내용증명 발급하고 다시 기록관리과 1민사부에서 구러면 소액 재판하라 하였더니 소송비용은 소액재판안이라 받지않아서 천사백만원정도데 소장써서 가지고 갔다가 소장 지우고 다시 접수하고 한달 후 각하 처리로 본인에게 돌아와서 1심 판사3사람에게 내용증명보내더니 주사 이믈도 없이 이재는 법원이관알이 안이무로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하고 사건검색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이것은 변호사와 주사들에 농간입이기에 더이상에 억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