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 7판
[페이지] : p34, 35
[질문 내용] :
행위능력은 의사능력과 달리 획일적으로 판단한다고 배웠고, 그중 피성년후견인 심판 받은 자는 제한능력자로 취급하여 일반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페이지 하단 조문 10조 관련하여, 4항에 강사님께서 이해용으로 초록색글자로 덧붙인 내용은 행위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있는데 ,
Q. 심판에 의해 제한능력자로 판정되면 행위능력이 아에 부정되는 개념이 아니였나요? ( OX개념이 아니라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되나요?)
Q. 의사능력과 달리, 행위능력의 의미에 대해 책에 기술이 없는 데 굳이 자세히 알 필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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