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달에 하기의 내용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옿았습니다만,
임차인은 5월9일이 계약만료일인데 2월달 부터
임차인등기명령 소송이니,경매니 여러번 말을 해오고,,
무슨 헛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하는 마음에 이곳에 올려봅니다.
""""""""""""하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4길 39 101호 다세대주택으로,
대지지분 29.99m2(9평), 전용면적 40.52m2(12.2평)
리모델링 하면1억2천,리모델링 없이 입주시는 1억1천의 전세보증금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주요청(빨라야 2027년,이사비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때까지
사셨으면 하고,이사때까지 전세금 인상없습니다.
입주시기는 3월12일부터 입니다.
피해자분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연락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 등기명령과 압류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임차인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무슨 영문인지,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후 한달 후에 이사를 가면서 등기부 명령을 설정해 놓았더라고요.
3개월 전에 통보하고,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설정하는 것인데,
부당하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계약만료전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서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등기부에는 부당하게 기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압류관계는,무슨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고,징수/미납상황도 전혀 몰랐습니다.
올해3월에 처음 알고 바로 완납을 하여 해제 되었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등기명령이니,압류가 있었습니다만,
다 바로 해결되고 현재 깨끗한 상황입니다.
https://cafe.naver.com/kig/17610098
이 곳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