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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 (적용범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3·8·4>
제1조의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함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2·28]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①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소방정 및 소방령과 소방방재청소속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1995.10.19, 2003.1.20, 2004.5.24>
②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시·도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0>
③삭제 <1991.12.31>
④「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대·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하며,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중앙119구조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장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속 지방소방장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전문개정 1983.8.4]
제3조 (관련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가 동일한 2인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각기 징계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8.4, 2003.1.20>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기관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시·도간에 있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12.31, 2003.1.20, 2004.5.24>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방서에서 설치되는 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의 소방공무원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위원이 될 소방공무원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속6급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2.10.1, 2003.1.20, 2006.6.12>
제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0>
제6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3.1.20>
②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 (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1.20>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3.8.4, 2003.1.20, 2004.5.24, 2005.3.31>
1. 소방준감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
2.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의 관할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③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의 신청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에 의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2.28, 2003.1.20, 2005.3.31>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④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3항의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0>
⑤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제10조 (징계사건의 통보)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처분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처리결과를 징계사유를 통보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제11조 (징계의결기한) ①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8.4>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12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개정 2003.1.20>) ①징계위원회가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심의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때에는 따로 출석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1회 이상 출석통지를 한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⑤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⑥징계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출석통지는 관보(시·도의 경우에는 공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0>
⑦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1.20>
⑧징계심의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하는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0>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행하는 외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③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④징계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에 의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한 의견으로 본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징계의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1.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법조
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5. 징계심의대상자 및 증인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방법
8. 심의결론
제15조 (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심의대상자의 친족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1983.8.4, 2003.1.20>
②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8.4, 2003.1.20>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로 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위원의 보충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위원을 보충 임명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위원을 보충임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의 요구는 이를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1983·8·4>
제16조 (징계의 양정) ①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1.20, 2004.5.24>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과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83.8.4, 2003.1.20>
제17조 (징계의결의 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 집행) ①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03.1.20>
②징계의결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의 의결을 통고 받은 경우 그 집행권자가 상급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집행권자에게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8·4>
제19조 (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집행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집행권자가 정직·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3·8·4>
제19조의2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1983.8.4]
제19조의3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소방공무원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 2005.3.31>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본조신설 1983.8.4]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징계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0]
부칙 <제8969호,1978.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1192호,1983.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제3조제1항·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320호,1991.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공무원임용령) <제13534호,199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33호,1992.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91호,1995.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90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765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내지 <241>생략
서식1 소방공무원징계의결요구[신청]서
서식1의2 확인서
서식2 출석통지서
서식3 진술권포기서
서식4 소방공무원징계의결서
서식4의2 징계의결서
서식5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서식6 징계처리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