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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 유아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 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그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 무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여 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 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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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에 따라 훌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정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등재시 외국인 등록증 첨부)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석 | |
2순위 |
기타 한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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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출서류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자동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