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시 필요사항(창원시)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시청별관 허가민원과 : 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2. 지방세체납확인 : 시청본관 징수과
3. 정화조용량확인 : 시청별관 허가민원과
4. 위생교육수료증 : 음식업지부 접수후 교육
○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 창원시지부-상공회의소 5층 (☎282-1661)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창원시지부-중앙동새마을금고 3층 (☎263-6953)
5. 지하수일 경우 :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경남보건환경연구원 (☎ 211-1543)
6. LPG 사용시 : 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282-0019)
○ 상가 및 지하층은 평수와 관계없이 전부
○ 영업장 면적이 100㎡(30평) 이상
○ 연건축면적이 1,000㎡ 이상시
7. 소방필증 : 관할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280-8182)
○ 지하 66㎡(20평)이상일 경우
○ 2층이상은 100㎡(30평) 이상일 경우
8. 수수료
○ 수입증지 28,000원 첨부 : 시청 민원실
○ 영업신고증 찾을때 세무과에 면허세(10,000원)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납부
9. 주택채권
○ 일반음식점 : 실평수 10평 이상일 경우 : 국민은행의 주택채권 100,000원
○ 휴게음식점 : 실평수 10평 이상일 경우 : 국민은행의 주택채권 200,000원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위생과 (☎ 280-2193)으로 문의 요망
<자료원 : 창원시청>
<리치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이기찬 ☎ 277-2369. 011-574-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