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1.8% 인상 외에 성과상여금도 크게 확대돼 작년보다 총액 기준으로 2% 오른다. 기본급 비중이 커진 만큼 기본급에 연동된 제 수당액은 하향 조정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올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2%로 하는 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으로, 중앙인사위는 2% 증액된 보수예산으로 우선 기본급을 1.8%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의 기본급 산입분 1.5%가 올 봉급표에 별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3.3%가 오른 셈이다.
기본급을 1.8% 올리기 위해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전액이 기본급에 산입돼 없어지며 근무 연수에 따라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받던 정근수당 중 100%도 기본급에 산입됐다. 이에따라 1, 7월에 받던 정근수당은 종전 기본급의 50~100%에서 0~50%로 낮아진다. 또 기본급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수당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연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 150%에서 120%로, 관리업무수당(학장, 대학원장, 교육장, 교장에 지급)을 월봉급액의 11%에서 9%로 각각 낮췄다.
중앙인사위는 2008년까지 기본급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산입해 총보수 중 기본급 비중을 올해 54% 수준에서 2008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본급 1.8% 인상이 총액대비 1.4% 인상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0.6% 보수 인상을 위해서 정부는 성과상여금의 비중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호봉액의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올해는 평균 80% 수준으로 높이면서 지급 횟수도 2회(2월에 57%, 나머지 23%는 소속 장관이 결정)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해 올해 총 보수예산의 2%로 끌어올린 성과급 비중을 2010년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성과상여금 제도 적용이 완전히 달라 추후 지급방식을 따로 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는 그 간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경 지급하던 봉급조정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 인상 외에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은 2004년 3.9%, 2005년 1.3% 수준이었다.
이밖에 특수학급 담당교원 교직수당 가산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녀도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돼 공무원 출장여비 중 일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비는 1일 3만원으로, 식비는 1일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반 공무원들은 올 1월 1일부터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전환돼 무급휴가를 쓸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교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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