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 아니라는 ‘고백’(문창재 2009.01.09)
2009-01-09 오후 2:16:20 게재
독도가 일본땅 아니라는 ‘고백’
독도 논쟁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민간인들 노력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된 일본법령을 둘이나 찾아낸 것이다. 지금도 살아 있는 이 법령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길고 짜증나는 독도 영유권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싶었다.
그런데 일본은 억지를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그 법령은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는 이유다. 그게 일본 법령이 아니라고 하면 몰라도, 자기네 법령임을 인정하면서 영토를 규정한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법과 논리를 부정하는 행위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규정한 법령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다. 총리부령 24호는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 소유재산 정리를 위해 제정된 상위법 시행령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담고 있다.
‘일본 부속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제외’
대장성령 4호는 옛 법령에 따라 연금을 받던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기초한 ‘본방(本邦)의 부속도서’를 규정한 명령으로, 여기에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와 함께 치시마 열도(쿠릴열도),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을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섬들은 ‘본방’의 부속도서가 아니므로 그 주민들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방’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는 법령의 선언보다 확실한 영토 규정이 어디 있는가.
이에 앞선 1946년 1월 일본을 점령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GHQ)는 지령(SCAPIN) 677호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이 맥아더 라인과 이승만 라인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GHQ의 일방적 조치였다는 주장으로 승복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자국 법령으로 이를 인정해왔다는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공포한 일본 시마네 현에서 19세기 독도에 들어갔다가 처형당한 기록도 최근 발견되었다. 1838년 시마네 현 통치자 마쓰다이라 하마다(松平浜田)가 각 어촌에 보낸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이라는 공문서에는 죽도(독도)에 들어가면 극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1877년에는 최고행정기관 태정관(총리실)과 내무성이 독도를 일본영해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태정관 문서가 작성 공포되기도 했다. 독도를 한국 땅으로 명기한 고지도 종류도 수없이 발견되었다. 효력이 없는 고문서와 고지도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살아 있는 법령만으로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와 논리를 상실했다. 왜냐하면 GHQ의 점령통치가 끝난 뒤인 1960년대 이후 일본은 두 차례 두 법령을 개정했지만, 문제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면 독도 영유권 논쟁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한 일본정부가 그 부분을 먹으로 지운 사실이 떳떳하지 못한 속내를 잘 보여준다. 이 사실은 비밀이 해제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에 승소한 한 변호사에 의해 단서가 잡혔다.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은 6만쪽 분량의 문서 가운데 독도 관련 부분에 먹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변호사가 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연구센터에 제보, 책임연구원 유미림(柳美林) 박사가 두 법령을 찾아내기에 이르렀다.
‘독도 포기한 일본 법령’ 국제사회에 알려야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본점령 당시 일본정부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 일본의 영토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는 코멘트를 내놓았다. 그러나 스스로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고백’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일본정부는 독도주변 해역에서 해저자원을 조사할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라는 홍보자료를 10개국 언어로 번역해 올려놓았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독도를 포기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문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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