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불법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서 24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혹시 사업장에서 2019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2020년에도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당해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며
그 차액분만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019년10월 ~ 2020년9월이고
2019년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 했다 하더라도
2020년 1월1일부터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용 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 주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1577-226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하여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며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주소를 클릭하여 지난 글을 확인바랍니다.
아래 글은 2019년 최저임금 개정 시점에서 작성된 글이므로
2020년 최저임금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 개정 최저임금 이모저모(시행일 2019.1.1~)
http://cafe.daum.net/nodong4000/3KEM/84
일단 최저임금 미만이 의심 될 때는 급여내역서를 요구하여 보관했다가 상담문의 바랍니다.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서, 근무시간표, 취업규칙은
기본적으로 보관 및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는 무조건 보관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받지 못한 근로계약서, 임금내역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노동자에게 1부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