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구상금분쟁심의회 출범 1년만에 연간 170억원 절감 기대…분쟁 해결 기간도 2.5배 빨라져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공제)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다툼 등에 따른 소송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 출범시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1년만에 6천여건의 구상분쟁 사건을 해결해 소송관련 비용 등을 크게 절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관련 구상금 분쟁 감소를 위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사업 시행 1년 성과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교통사고와 관련된 7355건의 구상분쟁사건이 심의의원회에 상정돼 이 가운데 6273건이 해결돼 58억여원의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청구부터 결정까지 평균 해결기간도 76일로 통상 소송 해결 기간이 180일임을 감안할 때 분쟁 해결 기간도 2.5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된 6273건 중 분쟁 당사자가 수용한 비율은 98.4%(6178건)로 수용비율이 높아 소송예방 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협회는 이같은 성과를 감안할 때 올 한해동안 약 1만8천건의 분쟁해결이 예상돼 170억원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관련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상호협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발족됐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난해 4월말부터 6월까지 약 3개월의 시험 운영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할 때 9개월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거둔 것으로 구상금분쟁심의사업이 불과 1년 만에 확고한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지도와 민간회사의 상호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분쟁의 자율적 해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실용성과 생산성 추구라는 시대적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해 낸 자율적 분쟁해결의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교통사고 발생 시 한 보험사나 공제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과실비율 등에 따라 보험(공제)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다른 보험(공제)사에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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