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시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일방을 유기한때 3.배우자 또는 그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 하지 아니한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런 사유가 되야 이혼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6번에 많이 적용 합니다
1)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할수있습니다 이혼책임이 있는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대략 2000-3000만원
2)재산분활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일방에 대하여 재산 분활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생활 하면서 재산형태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것이 아니라 부부의 고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행당하는 재산의 분활 청구권이 있으며 이혼후 2년이내에만 청구할수 있습니다
3) 이혼후 자녀 문제
양육권, 친권 1991년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이혼시 자녀의 양육,친권을 이혼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 했습니다 이혼시 협의하여 자녀 양육과 친권을 정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4)면접교섭권
전에는 이혼 하면 자식을 만날수 없어으나 양육을직젖하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와 편지도 교환하고 전화도 할수 있으며 만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한 생활,심한 알콜중독으로 자녀에게 해가되면 자녀를 만나는것이 제환하거나 만날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으로 이혼 청구를 할려면 소장을 3부 작성하여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하시면(소장작성, 법무사 비용10-20만원) 인지대,송달료 납부 하고 영수증 첨부 하면 됩니다
조정신청
재판을 하기전 판사가 양쪽을 불러 합의을 종용 하는제도로 판사입회하에 서로의 요구 사항등을 듣고 합의에 일으도록 판사가 조정 합니다 조정신청으로 합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하며 조정신청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신청으로 갈음하는것으로 이혼이 판결 됩니다 미합의시는 자숙에 시간이라고 3-4개월 생각할 기간을 줍니다 그다음 재판으로 심의하고 판결 합니다 재판에 승소 할려면 증거가 많아야 유리 합니다 주변분의 확인서,폭행 했으면 진단서 병원에서 치료을 받았으면 진단서,병원비, 욕을 했으면 녹음등 증거가 충분 하면 승소 할수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친권을 받을 겁니다 이혼 기간은 대략 6-8개월 걸립니다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 하던지 접근 금지 가처분도 있습니다 형사상 접근 금지 가처분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 하여 위배시는 수사하던지 형사상 처벌도 할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으로 폭행 행사자를 고소하면 검찰에서 가정 법원으로 송치하여 필요 하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처분도 하니 생각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