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부터 3월31일까지 전국 지역·품목농협에서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소진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등 7가지다. 농업인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 면적이 1,000㎡(약 303평) 이상이어야 하고, 과수원별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강풍)·우박 피해에 대해 보통 약관에서 담보하고, 봄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 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도 지원율이 지역별로 다르지만 총 204억원에 달한다. 농업정책보험부 ☎02-2127-7629.
최인석 기자 [최종편집 :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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