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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기타 / 문구 / 완구 [생활용품] 종이컵분리수거기를 써보고....
권은선 추천 0 조회 1,294 04.07.22 17: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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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2 23:53

    첫댓글 더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게시판에서 하시면 '공지의 기술'이 되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것은 메일을 이용하시고 스케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4.07.23 16:52

    아..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올려야 할지를 몰라서 글을 썼었음.^^ 공지의 기술이 머지..?^^;; 여튼, 수고많으십니다..^^

  • 04.07.23 20:14

    '公知의 技術'이라 함은 '일반 대중이 공공연히 알게 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허가 등록 후에 취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특허기술이 이미 만화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물론 등록권자는 그 만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그 만화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공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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