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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관리비문제 정화조청소충당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댕기jj 추천 0 조회 241 07.10.11 14: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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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6 11:39

    첫댓글 수선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소모적 지출항목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소모적 지출은 관리비로 지출됨이 맞습니다.자본적지출이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소모적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이란 유형자산의 능률 유지나 원상회복하는 지출을 말합니다.

  • 07.10.16 11:42

    예컨대 - 도색 - 파손된 유리교체 - 소모성 부속품 교체 - 차량의 타이어 교체등은 수익적(소모적)지출로 보고 지출효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증가나 가치가 증가되는것이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점검비용등은 자본적 지출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승강기 충당금이란 항목을 단지 관리비에 부과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는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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