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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업무계획 |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 긍정, 신뢰, 희망, 창조 = |
2008. 3. 18.
Ⅰ. 현황과 평가 1
Ⅱ. 비전과 전략 5
Ⅲ.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9
Ⅳ.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30
Ⅴ.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34
< 참고 1 > 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 참고 2 > 2008년 정부입법 주요내용
Ⅰ. 현황과 평가 |
가 |
국가경제와 농림수산식품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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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식품제조·외식업)은 총 생산액 100조원, 고용인력 163만명에 이르는 국가경제의 중요산업
❍ 농림어업 총 생산액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정체
(단위 : 조원, 천명)
구분 |
농림어업 |
식품산업 | ||
생산액 |
종사자수 |
생산액 |
종사자수 | |
‘00 |
37.2 |
2,243 |
72.7 |
1,608 |
‘06 |
41.7 |
1,785 |
99.8 |
1,629 |
곡물자급률은 사료곡물 수입증가 등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 쌀은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감소되어 수급균형 유지
* 곡물자급률 : (‘00) 29.7% → (’06) 28.0
* 쌀 수급(‘07) : 수요 5,061천톤, 공급 5,756, 재고 695
◈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의 동반성장 및 부가가치 창출 필요 |
나 |
생산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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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7%(‘07)로 영농인력이 고령화
*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비중) : (‘00) 452천호(33%) → (’07) 572(47)
❍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은 1.45ha(‘07)로 영세·소농 구조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과수·쌀 등에 비해 빠르게 진전
* 돼지 1천두 이상(호수비율/두수비율) : (‘90) 0.3%/23.3% → (’06) 27.4/80.0
* 논 3ha 이상(호수비율/면적비율) : (‘90) 1.2%/6.2% → (’06) 5.3/30.0
생산인프라는 안전 영농이 가능한 수준
* ‘06년 진흥지역 논 경지정리율 90%, 수리답률 79, 벼농사 기계화율 90
◈ 젊고 유능한 30~40대 영농주체의 발굴·육성 필요 |
다 |
가공․유통․판매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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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농어가 조직화가 미흡하고 협동조합·농어업법인은 영세
❍ 협동조합의 산지농산물 취급비율이 50% 미만(‘06 : 47%)
❍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의 평균매출액이 17억원 수준, 매출액 10억원 미만 법인 비율은 67.2%
* 농업법인 수(영농조합/농업회사) : (‘00) 3,852개/1,356개 → (’06) 4,410/898
※ 파프리카, 양돈, 양계 등의 경우, 점차적으로 생산-가공-유통 일관처리 시스템을 갖춘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유통채널이 도매시장 위주에서 대형마트․전자상거래 등으로 다변화
* 대형마트 유통 비중(천톤, %) : (‘00) 871(6.5) → (’06) 1,885(14.1)
* 전자상거래․직거래 비중(천톤, %) : (‘00) 1,022(7.7) → (’06) 1,999(14.5)
◈ 지역단위로 「생산-가공-유통」의 주체 육성 및 조직화 필요 |
라 |
농어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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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 수준
* 농어촌인구(전체인구대비 비율) : (‘95) 9,572천명(21.5%) → (’05) 8,764(18.5)
❍ 88개 군 중 57개 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초과(초고령사회)
* 노령화 지수(65세이상 인구/14세이하 인구)는 농어촌(108.2%)이 도시(36.7%)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05년 기준)
도시지역에 비해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기초시설 미흡
* 농촌주택 노후화율(35년 이상 주택 비율, ‘05) : 15.4%(도시 2.8)
* 상수도 보급률(‘05) : 56.9%(도시 98.3), 하수도 보급률 : 35.8%(도시 94.2)
보육시설 부족,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 1,418개 읍․면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500여개(35% 수준)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늘었으나,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등 의료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황
*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 ('00) 22% → ('06) 50
※ 30대 도시민들은 농어촌 이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교육·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을 희망 : 46.3%(‘0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복지·문화」 등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정주공간 조성 필요 |
마 |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 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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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자생적 경영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부족
⇒ 농어업인․지자체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 부여
개방으로 인한 농어가 소득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안정 정책에 치중,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부족
⇒ 농어촌에 소득을 창출시키는 ‘돈 버는 농어업 정책’이 농어촌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요소
생산기반 확충․기계화 등으로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소비자 선호 및 유통환경 변화로 새로운 수요 창출에 애로
⇒ 농어업의 범위를 식품산업, 수출 등 2, 3차 산업으로 확장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개별 농가 차원의 규모화․전업화로 농업구조 개선에 진전이 있었으나, 좁은 국토면적과 농가 고령화 등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사람․조직․시스템 등 S/W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작지만 내실있는 농어업 강국을 지향
◈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농어업에도 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장개방에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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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농업의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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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과의 비교(‘06)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공요인 - 규모화․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 - ① (규모화) 생산은 「기업형 가족농」 중심 - 규모화(호당 규모가 우리의 16배), 소수 정예화된 농업경영체제 - 대규모 간척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토지비용 절감 ② (조직화․차별화) 유통은 「협동조합 기업」이 주도 - Aalsmeer 경매장(회원 5,000여명), Greenery 등 유통회사 주도 ③ (기업가 정신 함양) 농업인력 교육 중시 - 농업전문교육기관(PTC+, 지도자 150명)에서 전문인력 양성 - Wageningen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축 ◈ 네덜란드 농업의 성과 ◦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출국(농업 무역흑자로는 세계 2위, 네덜란드 무역 흑자의 44%) ◦ 화훼류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60% 수준을 점유 |
Ⅱ. 비전과 전략 |
비전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
목표 :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 매출 1천억원 이상 농식품 유통법인 100개 육성
전략
① 공급 push → 수요 pull 방식으로 정책 전환
-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방식
②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 1차산업에 2·3차산업을 접목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수출산업화
③ 농어업인이 주인이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
- 생산·유통 조직화 실현 및 민간의 인력·자본 활용 유도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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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유통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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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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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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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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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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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인력유치 (뉴타운 조성) ∙CEO 100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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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 활성화 ∙외식·한식산업 육성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쌀 가공식품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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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산지 규제완화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사례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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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차별화․기업가정신으로 성장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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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구분 : 창과 방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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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의 틀을 ‘돈 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으로 구분 ◦ 돈 버는 농어업 ⇒ 공격적인 ‘창’의 정책 : 농식품 유통회사, 핵심인력 육성, 규제완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방어적인 ‘방패’의 정책 : 직접지불제, 지역사회유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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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버는 농어업과 살 맛 나는 농어촌 재정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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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투융자 13.7조원 중 「돈 버는 농어업」 비중 12.7% ◦ 돈 버는 농어업 : 1.7조원(12.7%) - 교육훈련, R&D, 수출확대, 유통혁신 등 ◦ 중간 영역(Mixed area) : 5.7조원(41.2%) - 시설·장비 현대화, 생산기반 정비, 영농규모화 등 ◦ 살 맛 나는 농어촌 : 6.3조원(46.1%) -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복지·교육여건 개선 등 ⇒ 「돈 버는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필요 분야별 투융자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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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혁신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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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유통혁신 |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산지 유통을 주도할 마케팅 주체 육성
❍ 시·군 단위 유통회사를 설립,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거래교섭 능력 확충
❍ 품목별 국가대표조직을 육성,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생산자 스스로 해당 품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소비지에는 기존 유통망 확충과 함께 다양한 직거래 채널 확대
❍ 식품․외식업체의 식재료 공동구매 유도(가공․공급센터 운영)
❍ B2B․B2C 사이버 거래, On-Line 통합결재시스템 확충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설립,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진기지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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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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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으로 기준 설정
❍ 조직 : 전문 CEO중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 전문 CEO와 중견 전문인력을 공모,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출자 :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 유치로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본(약 100억원) 확충
-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이 각각 일정비율(20%)이상 출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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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갖춰진 시·군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시장·군수 농정 워크샵을 개최하여 세부계획 확정
❍ 지자체가 출자금 조달(농어업인 포함), 전문경영인 영입방안 등 계획을 제시하면 「민·관 합동평가단」에서 평가
「농어업 CEO 인재 Pool」에서 전문경영인의 영입 추진
❍ 대기업 임원 출신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CEO 후보자(100명) 공모
- CEO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업마케팅 등 전문교육 실시
❍ 유통회사가 인재 Pool에 등록된 CEO영입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비 등 차등 지원
❍ 가공·상품화시설은 별도 지원없이 기존 APC·RPC 등 활용
❍ 판매전문조직으로 특화하여 기존 조직과 경합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통회사 판매장(SSM) 설치 추진(국토해양부 협의중)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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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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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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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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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및 자문단 구성(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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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4.30) ․CEO 교육기관 공모(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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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8.31) ․대상 시군확정(9.30) ․CEO 후보자 선정(9.30) ․CEO 후보자 교육(12.31) |
나 |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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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우, 돼지, 사과, 감귤, 넙치 등 생산액이 3,000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 유도
❍ 역할 :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
❍ 정부·농수협·전문가 등 전담지원팀을 구성, 기술·마케팅을 지원하고 조직화 정도를 보아가며 수급조절 등 권한이양
※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양돈․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미국 Sunkist 연합회 : 생산자협회를 설립, ‘Sunkist’라는 공동상표로 전세계 마케팅 * 6천여명의 조합원으로 ‘04년 사업실적은 총 9.8억달러 |
단계별 품목조직 발전방향(안)
1단계 : 조직화정도에 따라 R&D 과제선정, 자조금 조성 등의 권한과 책임을 대표조직에 부여
* 정부역할 : 사업자 추천 등의 권한과 책임을 단계적 이양
2단계 : 품목조직 스스로 수급조절,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등의 당면문제 해결
* 정부역할 : 자금집행권 등 권한의 대폭이양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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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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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현황 파악(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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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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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방안 마련(9.30) ․법인 설립(12.31) |
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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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생산․가공․유통을 통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확장하는 모델 창출
❍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Complex 형태
❍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운영
- 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외부자본도 적극 유치
❍ 농지는 우선 간척지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확보(300∼500ha 규모)
- 외해 양식산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회사도 설립 추진
정부는 간척지 임대,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간척농지 장기임대(30~50년)
❍ 경지정리, 용수로 개발 등 인프라 구축
❍ 참여 농업회사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 등
금년 상반기에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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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문가 T/F 구성(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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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계획 수립(6.30)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방안 수립(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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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9.30) ․회사 설립(12.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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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양성 |
30∼40대 인력이 농촌에 거주를 꺼리는 문제를 One-Stop 해결
❍ 뉴타운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자녀 교육여건, 교우관계 등 해결
❍ 별도의 교육과정,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유도
타산업 분야 CEO를 농어업 부문에 유치하여 경영혁신 유도
❍ 농업전문 교육과정 이수 후 지역 농수산물 마케팅 주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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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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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추어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를 농어촌 지역에 유치
❍ 귀향한 자녀들이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 도모
경영승계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를 시장․군수 주도 하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모집
❍ 수요가 확인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9년 10개소)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계획 중 일부를 활용, 100∼300세대 규모의 전원형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
* 입주자격, 공급면적 등은 농어촌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개인별 영농․영어계획에 맞는 맞춤형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지도하고 경영에 필요한 자금․토지․컨설팅 종합 지원
❍ 이론․실습․해외연수를 연계한 분야별․발전단계별 종합 교육 실시(네덜란드 등 선진 사례 벤치마킹)
❍ 선도 농어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영농창업자금, 경영 개선자금 등 단계적 지원 실시
- 선도 농어가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 영농 애로사항 해결 지원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졸업까지 자녀들의 고품질 교육환경 조성
❍ 뉴타운 지역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설치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
❍ 기숙형 공립고 등을 유치하여 질 높은 공교육 환경을 제공
- ‘10년까지 150개 기숙형 공립고 선정(교육과학기술부)
* 기숙사 및 도서실․어학실 등 시설 확충, 원어민 강사 배치 등
❍ 대입 특별전형 확대와 지역할당제 등의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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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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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공동T/F 구성(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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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마련(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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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모 추진(8.31)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12.31) |
나 |
마케팅 CEO 100명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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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분야 임원급 출신 공모․선발(‘08년 50명, ‘09년까지 100명)
❍ 식품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분야 임원급 이상 경력자 우대
CEO 후보자의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적인 「농어업 CEO MBA 교육」 기회 부여
❍ 농산업 현황, 농어가와의 갈등관리, 국내외 선진지 방문 등
선발된 농어업 CEO 인재 Pool 정보를 담은 농어업 CEO 정보망을 구축, CEO 후보자와 업체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고용 전까지 CEO 후보자의 경영․마케팅 자문 기회 등 알선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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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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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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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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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영입수요조사(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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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육성계획 확정(4.30) ․교육기관 공모(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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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선정(9.30) ․정보망 구축(9.30) ․후보자 교육 완료(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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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및 대형유통업체와 파트너쉽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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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가 지방농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 ◦ 장관과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농정 워크샵 개최(4.16~4.30) - 4월 중 1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워크샵 개최 * 전국 165개 시․군 중 농가인구/전체인구 비중이 10% 이상인 지역 - 시․군 단위 유통회사,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등 토론 ◦ 장관과 시장․군수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화상대화 채널 구축(3.24 개통) ※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현장경험을 활성화하여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분위기 조성 ◈ 산지·소비지 상생공동협약 선포 ◦ 내용 : 농어업인 대표와 소비자 대표가 상호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소비지 : 우리농산물 안정적 구매, 홍보 및 브랜드 개발 - 산지 : 소비자 수요에 맞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 정부 : 상호협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등 ◦ 일시 및 장소 : ‘08. 3. 24(월), aT Center ◦ 참석 :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 소비지 유통주체(50여명), 농협 조합장 등 산지대표(50여명), 정부대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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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육성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실현
❍ 「전통․발효식품」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명품으로 육성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 지원
❍ 식재료 공급체계 혁신으로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韓食 세계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한식의 표준화․글로벌화 기반을 확립하여 세계 5대 음식화 추진
‘12년까지 60억불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
❍ 농식품 수출에 해외공관 적극 활용(LA, 오사카, 상하이 등 20개소)
<식품산업 육성 추진체계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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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식품제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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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전통․발효식품」을 세계 명품으로 육성
❍ 고추장․된장․간장․김치․천일염․젓갈의 생리 활성화·질병예방·건강기능성 등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규명
-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상품 개발, 품질개선 등 지원
* 순창 고추장연구소는 영국 켐덴연구소와 유럽시장조사․상품개발 공동추진
❍ 고추장․된장의 국제식품규격 채택 추진(’11년 CODEX 채택 목표)
세계적 식품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식품 R&D 허브로서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총 사업비 6,300억원 추정)
❍ R&D․생산․유통․수출까지 일관 추진체계를 형성
-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식품전문단지 조성
❍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을 수립(’08.8), ’12년까지 단지조성
- 민관 합동「국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구성(4.7)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 140개 조성
❍ 생산자, 가공․판매업자, 연구․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 ’08년 중 시․군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 및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 일본 : ’05년부터 식료산업클러스터 조성, 현재 48개소 운영(’08.1) ◈ 순창 장류 클러스터 : 식품클러스터 초기 형성단계 - 고추․콩 계약재배 확대 : (’04) 6업체, 31농가, 45백만원 → (’06) 27, 543, 10억원 |
R&D 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발효식품, 고기능성, 친환경, 포장, BT․NT)에 R&D 집중 투자
- 기술개발 수요조사, 컨설팅, 상용화․보급 담당조직 신설(한식연)
* 농림 R&D 중 식품분야 투자 규모 확대(’09 : 200억원 → ’12 : 400)
❍ 농업관련 펀드 투자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다각화
- 농업전문펀드․농협사모펀드를 ‘07년 600억원에서 ’12년까지 2,300억원으로 확대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농어업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을 별도로 신설, 시설기준 완화 추진(현재는 일반 식품업체와 동일기준 적용)
❍ 중소식품 및 OEM 업체 등에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 (’08) 융자 150억원 → (’12) 190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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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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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6.20) ․식품정책 조직 정비(6.28)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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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7.31)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8.31)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12.20) |
나 |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韓食] 세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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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의 현대화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식재료 계약생산 및 산지 직배송 확대
-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6.30), 계약생산자금 융자지원
* 외식기업 롯데리아와 대관령원예농협은 가공채소의 직공급을 통해 식재료 원가 절감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 산지 식재료 가공시설, 집중조리시설(CK) 등 설치 운영
- ’08년 신선편이 농산물 가공시설 5개소(100억원 융자)를 시범 설치하고, ’09년부터 주요권역별․거점도시별 확대
* 일반 외식업체의 프라임 코스트(식재료비+인건비)는 65~70% 수준이나, CK를 갖춘 선도 외식기업은 45~50% 수준
❍ 식자재 이용현황․경영여건 등의 실태조사 및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업계에 제공
* ’07년부터 추진 중인 식품외식정보 조사․분석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표준화․메뉴개발 등「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토대 마련
❍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 및 국가별․지역별 대표 상차림․메뉴를 개발하여 대내외 홍보․보급
❍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
* 프랑스 ‘르꼬르동 블루’ 아카데미 : 15개국, 26개 학교 개설(연 2만명 교육)
해외 한식당 인증제 도입 및 해외진출 지원
❍ 한식당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실태조사 : 일본(’07 완료), 미국․중국(’08), EU․동남아(’09)
* 태국은 해외 자국 식당 인증제를 통하여 국산 식자재 연 60억불 매출(태국음식 세계화 프로젝트 ‘Kitchen of the World’를 ’01부터 추진)
❍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정보 및 금융지원 검토
* 국내 외식기업 ‘제너시스BBQ’는 38개국, 46개 법인, 300여 점포 운영
❍「한식 세계화 선포식」개최(9.3) 등 다각적 홍보 추진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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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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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중개센터’ 설치(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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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7.31) ․한식 세계화 선포식(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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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ood Festival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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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국민과 함께 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선포 ◦ 4,8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으로서 식품 산업의 본격 육성 선언 ◦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이후 6개월간의 정책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발표, 정부의 농식품산업 정책의지를 대내외 천명 ◈ 일시 : 2008. 9. 1 ~ 7 ◈ 행사성격 : 온 국민과 함께하는 식품축제 한마당 <주요행사(예시)> ■ 우수농산물, 명인인증식품, 민속주, 발효식품 등 전시 ■ 식품가공업체, 프랜차이즈 업체, 외식업체 소개 및 상담 ■ 식품관련 정책홍보(한식세계화, HACCP, 이력추적시스템, GAP 등) ■ 지역·해외식품 전시행사와 연계 ■ 해외한식당 경영자, 재외공관 조리사 및 수입업체 초청행사 |
다 |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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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동향 >
국제곡물가격은 ‘07부터 급상승, 당분간 상승추세 유지 전망
* ‘06/’07 평균대비 밀은 141%, 옥수수는 56%, 대두는 91% 상승(‘08.3.10 기준)
❍ 에너지용 수요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원인
* 세계 곡물재고율(14.7%)은 ‘75/’76년 이래 최저 수준
❍ 높은 곡물 해외의존도(72%)로 인해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자의 식품구입비 부담 증가 우려
* 배합사료 가격인상(‘07년 26%)으로 축산농가 경영비 1조 4천억원 증가
< 대응 방안 >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 지원(연리 3%, 1년 일시상환)
❍ 농협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정부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이차 보전
❍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 추진
* 특례보증 : 일반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5천만원, 양돈농가 1억원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 청보리․밀 등 재배 확대
❍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면적을 24만ha까지 조기(‘12)에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 : (‘07) 155천ha → (’12) 240 (청보리 100천ha 포함)
- 조사료 급여 비율을 45%에서 60%까지 확대하여 배합사료 수입대체 및 쇠고기 품질 개선
* 조사료 24만ha 재배시 소 배합사료 140만톤 대체효과(5,000억원의 수입대체 및 2,000억원 사육비용 절감)
❍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든 밀 재배면적 확대 추진
* 밀의 국내외 가격차 : (‘02) 4.4배 → (’04) 3.8 → (’07) 1.7
* 재배면적(생산량) : (‘07) 1,928ha (7천톤) → (’12) 14,300 (50)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여 안정적 국제곡물 확보 능력 제고
❍ 국내 곡물수입업체들의 수입선 다변화, 공동․장기 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 다양화 유도
❍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자원 개발 지원
- 농지관리기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금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추진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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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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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무관세 적용 확대(관세법 시행령 개정)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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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기금 지원 방안 마련(12.31) |
라 |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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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수입되는 쌀(MMA)을 쌀면(국수‧라면)용으로 밀가루가격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쌀함량이 높은 제품과 웰빙 수요를 겨냥한 생면 등의 개발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에서 ‘08.2월,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쌀국수 개발 (쌀 80% 이상, 녹차 등 기능성 소재 첨가) |
연구기관‧업체간 기술교류 확대 및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
❍ 쌀 가공업체(제분, 제조 등)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 검토
◈ 대선제분에서는 국산쌀을 이용한 쌀가루 제분 및 무균포장떡 등 가공식품 제조공장을 건설 중(‘08.6월 준공 예정, 연간 24천톤 처리 규모) |
국산 쌀 제품은 기능성․고급 상품으로 차별화
❍ 가공용 다수확 품종을 개발, 원가 절감 추진
* 한아름(753kg/10a), 다산1호(718kg) 등은 일반쌀에 비해 1.5배 이상 수확 가능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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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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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3.20) ․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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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면 제조업계 간담회 (4.30) ․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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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방안 마련(8.3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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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추진 |
농지 소유․거래규제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한계농지는 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전국에 약 20만6천ha로 추정)
❍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
* 현재 농지 20ha, 산지 200ha 초과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이 허가
❍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 완화(1/2 → 1/4) 등 농지소유요건 완화
❍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농지은행 위탁조건)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및 농업보호구역 조정
❍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 폐지(3.5일 시행)
❍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2천ha)
❍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 폐지
❍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공시설 면적 확대(3천→1만㎡)
준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 허가제도 개선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로 개발가능한 ‘준보전산지’ 확대(147만ha → 157)
* 연간 9천ha 산지전용을 감안하면 12년간 개발가능 물량
❍ 보전산지 내 허용되는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27개→57)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
❍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 한도 제한(3/4) 완화
❍ 정책사업 지원시 민간기업과 협동조합․영농법인 등 생산자조직간 차별적 지원 폐지 또는 완화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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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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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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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6.30) ․농지법 시행령 개정(6.30)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 규칙 개정(6.3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6.30) |
|
․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10.31) ․농지법 개정안 국회제출(12.31) ․농업보호구역 보완정비(12.31) |
Ⅳ.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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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 안정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WTO 허용보조 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확대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대상을 경관작물 재배에서 농촌환경․문화경관의 종합적 보전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배합사료 직불제 확대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 도입
고령 농업인 생활안정보장을 통한 조기은퇴 촉진 방안 추진
❍ 고령농업인에 대한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확대 개편
- 대상농지를 진흥지역 밭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 및 지급단가 인상
❍ 농지․주택 등을 담보로 한 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
실 천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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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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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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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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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개편방안 마련(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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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방안 마련(12.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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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 개선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재해공제 지원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을 차등 또는 배제하여 실질적 형평성 제고
- 경감율 : (‘07) 50% → (‘08) 0~50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 조정
- 기준 소득금액 : (‘07) 52만원 → (’08) 62
- 1인당 연간보험료 최대 지원액 : (‘07) 280천원 → (‘08) 335
❍ 사고시 농업인의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13년까지 산재보험수준(사망시 90백만원)으로 확대
- 사망시 보상수준 : (‘07) 35백만원 → (‘08) 45
농어업인의 보육여건 개선 및 취약 농어가 복지 지원 확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조손가정을 양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
* 호적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인이 없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농어가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어업인 일손돕기를 통합․운영
* 시설이용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의 70%, 시설미이용 : 35%
❍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중단 사유가 발생시 농사일을 대행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07 : 28억원 → '08 : 47억원)
* 지원사유 추가 : ('07) 사고 → ('08) 사고, 질병(2주 이상 입원시)
❍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 고령취약 농어가의 가사일을 돕는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 65세이상 고령가구, 65세미만 사고발생 가구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어촌지역 거주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 지원규모 : 26천명, 816억원
❍ 농수산 계열 대학생 중 졸업 후 영농․영어를 희망하는 자 및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65억원)
- 영농․영어 희망 대학생 장학금(2,400명, 120만원/학기)
- 농어업인 대학생 자녀 중 성적우수자(4,000명, 100만원/학기)
농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 및 재산평가 방법 개선방안 마련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직불제 유형 확대, 휴․폐경 농지의 재산 환산 제외 등 검토
Ⅴ. 조직 융합 및 입법 추진계획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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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융합방안 |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
❍ 통합 초기단계에는 조직안정을 위해 기존 인력 중심으로 배치하되,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 교차 배치
- 특히, 농수산물 유통․식품산업 등 양 부문간 유사한 기능은 교차 배치 강화
❍ 사무실 재배치는 3.15∼16일 마무리, 3월말까지 모든 인사 완료
- 희망부서 지원을 받아 직상급자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인사방식
초과인력(279명)은 정규조직에 준해서 운영
❍ 「규제개혁 T/F」, 「현장점검 T/F(농어업인 단체 파견 포함)」, 「유류사고피해 지원 T/F」 등에 초과인력 우선 활용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6.28)으로 본격적인 식품정책을 추진할 때까지 「식품정책 T/F」 한시 운영
조직통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화 및 분위기 조성 확산
❍ 직급별 워크숍을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비전·미션 공유
- 타분야 직원 파악 및 상호 교류의 장 제공
❍ 상호 업무영역의 이해촉진을 위한 공동 현장체험학습 실시
- 농수산 분야 직원 20~30명 단위 현장체험 및 간담회 실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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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부입법 계획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소득·경영안정시스템 구축 등 공약사항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수요 반영
❍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가칭)부채대책특별법」 제정
❍ 농가등록제 및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농기계임대 활성화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농지, 농어촌개발, 양곡관리 등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농지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마을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양곡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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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부과제 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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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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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일정 |
< 농식품 유통혁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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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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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유통회사 설립 T/F 및 자문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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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까지 |
․품목별 조직 현황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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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까지 |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을 위한 민·관 전문가 T/F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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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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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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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유통회사 세부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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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까지 |
․유통회사 CEO 교육기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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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까지 |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세부계획 마련 |
|
6.30까지 | ||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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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농어촌정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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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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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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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 추진계획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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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까지 |
․유통회사 설립대상 시군 확정 및 CEO 후보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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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까지 | ||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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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까지 |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관련 민간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
|
9.30까지 | ||
․유통회사 CEO 후보자 교육 |
|
12.31까지 | ||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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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품목별 대표조직 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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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 핵심인력 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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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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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농어촌 뉴타운 공동T/F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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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까지 |
․농업CEO 영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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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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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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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계획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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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까지 |
․농업CEO 육성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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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까지 | ||
․농업CEO 교육기관 공모 |
|
5.31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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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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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조성 대상 시·군 공모 |
|
8.31까지 |
․농업CEO 후보자 선정 및 정보망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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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까지 | ||
․농업CEO 후보자 교육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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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농어촌 뉴타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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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 식품산업 육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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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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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 산업화 추진 T/F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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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까지 |
․밀 생산 확대 민간․정부 협의체 구축 |
|
3.31까지 | ||
․한식 세계화 포럼 구성 |
|
4.4까지 | ||
․국가 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단 구성 |
|
4.7까지 | ||
․쌀면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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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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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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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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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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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무관세 적용 확대(관세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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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까지 |
․쌀면 제조업계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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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까지 | ||
․쌀 저가공급 시범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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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식품산업발전대책 확정 |
|
6.20까지 | ||
․식품정책 조직 정비 및 식품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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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까지 | ||
․식재료 중개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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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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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
․농어가 식품제조․판매 규제완화 |
|
7.31까지 |
․조리 아카데미 모델 개발 |
|
7.31까지 | ||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
|
8.31까지 | ||
․쌀 가공식품 종합 지원방안 마련 |
|
8.31까지 | ||
․한식 세계화 선포식 |
|
9.3 | ||
․’09 지역식품클러스터 대상 시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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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까지 | ||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농지기금 지원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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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 규제완화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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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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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조정지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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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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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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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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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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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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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공정한 경쟁제한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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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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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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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확대를 위한 산지구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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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까지 |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농업보호구역 보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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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
<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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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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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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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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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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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역모기지론 도입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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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까지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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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정부입법 주요 내용 |
법 률 안 명 |
주 요 내 용 |
국회 제출 |
농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
농업경영정보 등록제 및 농가소득안정 직접지불제 도입 |
6월 |
부채대책 특별법(제정) |
농가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7월 |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일부개정) |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
" |
산림보호법(제정) |
산불방지장기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
" |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 |
농림과학기술정책 수립·추진근거 마련 |
8월 |
농촌진흥법(전부개정) |
지방농촌진흥기관간의 연계 강화 |
" |
농산물품질관리법(전부개정) |
농산물품질인증제도 폐지 |
" |
농어촌정비법(전부개정) |
지역․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부당신청자 제재강화 등 미비점 개선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일부개정) |
농특회계 융자사무위탁기관에 서민금융기관 추가 |
" |
양곡관리법(일부개정) |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 |
"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일부개정) |
식품산업육성 지원기능 강화 |
"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일부개정) |
감독규정 구체화 등 미비점 보완 |
" |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 |
마주·조교사·기수 등 등록료, 면허수수료 폐지 |
" |
수산자원관리법(제정) |
수산자원상태에 따른 자원회복계획 수립 |
" |
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 |
수산물·특산품 품질인증제를 우수수산물인증제로 전환 |
" |
어선법(일부개정) |
어선의 건․개조 허가기준 구체화 |
" |
수산업법(일부개정) |
육성수면 승인 권한 지방이양 |
"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
" |
수산업협동조합법(전부개정) |
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
9월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 |
녹색자금의 기금전환 및 관련조문정리 |
10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 |
수산 및 어업부분 통합 |
1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전부개정)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가축·농업시설 등으로 확대 |
12월 |
농지법(일부개정) |
비농업인 상속 소유한도 폐지, 회사법인 소유자격 완화 |
"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 |
농업인의 조합선택권 확대 등 조합 경쟁시스템 구축 |
" |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 |
농기계공동이용 추진주체에 농협중앙회 추가 |
" |
낚시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
낚시 및 유어행위 관련법령 통폐합 |
"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 |
입출항시 승선선원의 보험가입확인제 도입 |
" |